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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공놀이 금지’ 소송기…엄마는 UN에 진정서도 보냈다

ㅇㅇ |2024.07.11 17:24
조회 53 |추천 0

경기 의정부시 한아파트에 사는 김여림(7)은 올해 봄부터 좋아하는 ‘탱탱볼’ 공놀이를 하지 못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노라면 어른들한테 혼이 났다. “계속 놀이터에서 공을 차면 학교에 이르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온종일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팔짱을 끼고 감시하는 어른도 있었다.


급기야 지난 5월27일, 놀이터에 새빨간 ‘공놀이 금지’ 안내문이 나붙었다. 경비 아저씨는 “주민들 민원으로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눈치껏 탱탱볼 놀이를 하던 여림과 친구들은 아예 공을 가지고 놀이터로 갈 수 없게 됐다. 학교 운동장도 문을 닫는 시간, 놀이터 외에 딱히 공터를 찾기도 어려운 빽빽한 아파트 숲 속 동네 아이들은 좀 더 위험해 보이는 아파트 주차장 주변으로 내몰려 뛰놀았다.

놀이터에 붙은 ‘공놀이 금지’는 여림이 한국 사회에서 어린이로 지내며 마주쳐 온 속상한 일들의 한 단면이었다. 2년 전 경기 동두천시의 한 테마 마을을 찾았을 때도 여림은 엄마 품에서 서럽게 울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찾은 테마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다. 직원은 “일본풍 디자인을 그대로 살린 곳이라 (파손 위험이 있어) 어린이 입장이 안 된다”고 했다. ‘노키즈존’, 그러나 매주 수요일 ‘반려동물 입장’은 가능한 곳이었다.

여림 엄마 구진영(37)씨가 참다못해 나섰다. 테마 마을 입장을 거절당했을 때, 동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한다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한번 더 비슷한 일이 생기면 절대 그냥 안 넘어가겠다’고 다짐했던 터였다. 놀이터에 안내문이 붙은 다음 날, 구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의정부지방법원에도 찾아가 ‘공놀이 금지 안내문을 없애달라’고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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