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 갯수만큼 계산하여 수당으로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연차에 관하여 수당지급을 안하고 연차쓰는것도 눈치주는 경우 신고해도 되나요?
휴직 앞둔 직원에게도 슬쩍 눈치주는거 같은데 같이 신고먹여도 될까요?
ㅈ소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연차를 소진하지 않으면 남은 연차 갯수만큼 계산하여 수당으로 줘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연차에 관하여 수당지급을 안하고 연차쓰는것도 눈치주는 경우 신고해도 되나요?
휴직 앞둔 직원에게도 슬쩍 눈치주는거 같은데 같이 신고먹여도 될까요?
ㅈ소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