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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예약금 걸어본 적 있으신 분 읽어봐주세요

쓰니 |2024.07.18 23:50
조회 459 |추천 0
저는 2024.7.12 금요일 밤 11시경
해당 샵 사장님에게 카톡으로 예약금을 보냈습니 다. 원하는 강아지가 매장에 있지 않아, 월요일에 경기도에 가서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주신다 하셨고, 저에게는 주말동안 원하는 강아지 느낌을 사진으 로 보내달라 하셨습니다
이 예약금은 사전에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지 고 지가 없었으나, 월요일에 제가 노쇼를 할 시 영업 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맡기는 200이라 생각하 였고, 올해 다른 강아지도 분양했던 곳이라 사장 님을 믿고 보내드렸습니다. 1시간뒤 제가 먼저 예약취소로 인한 환불에 대해 여쭤보았고 취소로 인한 환불 은 안되고 강아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시 가능하 다고 하셨습니다.
12시간이 지난 2024.7.13 토요일 아침 예약 취 소 요청을 드렸고, 견사에 예약금을 맡겼다는 이 유로 불가능하다 하셔서 입금 내역 부탁 드렸고, 견사의 이름도 부탁드렸으나 둘다 거절하여 이 해가 되지않아 제 이유 보다는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 나쁜 마음으로는 분양을 더더욱 받 을 수 없게 되어 반환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저의 단순변심과 본인도 견사에서 받지 못하는 중이라는 같은 말만 반복하시며 도의적인 부분으로 50%만 받던지 절차대로 하여 변호사께서 연락주신다고 하십니다..


여기 올린 문자내용은 일부일 뿐입니다
예약금을 보낼때 환불에 대한 어떠한 고지도 듣지 못하였으며 예약금 받으면 여러 견사를 다녀보겠다고 하시더니 한곳을 지정하여 예약금을 보냈다길래 찝찝하여 더더욱 거래를 하지 못하겠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먼저 취소에 대해 요청했기에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200만원을 돌려주지 못하겠답니다,,
견사에 예약금을 보냈다는 내용이 없었다면 취소를 정정하였을 수도 있었을텐데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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