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댓글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증명에 대해 댓글이 많아서 추가로 적습니다.
현금출처 증명 못하기때문에 합의금 50만원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분이 전화주셨을때 상대방은 어떻게 하고싶어하냐고 물었고 돈주면 합의해주겠다 이런 말도 안했는데 음
5월달에 경찰서 가서도 저는 합의 필요없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며 바로 고소하겠다 했는데 형사님께서 본문에 이야기한것처럼 선량한 시민이고 도의적 책임을 다 하고 싶어하고 형편이 어렵고 이런 말씀 주셔시면서 도둑놈 상황이랑 형사님 상황이야기 하시면서 7월에 다시 이야기하자 하신겁니다.
본문에도 도둑맞은건 난데 도둑놈새끼를 더 감싸는듯한 언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거구요.
도둑놈새끼가 지가 지갑 열었을때 만오천원밖에 없었다고 했다는데 지가 돈이 없으니 그돈도 못주겠다고 형사님한테는 빈지갑만 돌려줬다고 해서 도둑놈새끼가 너무 괘씸해서요.
물론 벌금이 한 300만원 나오면 충분히 벌받았구나 하고 넘길테지만 현실은 벌금 10만원이나 될까요? ㅋㅋ
이미 저는 합의안할꺼고 고소할꺼라고 형사님께 통보 다 했고 뭐 더이상 증거 제출이며 할게 없습니다. 현금증명할 필요도 이제 없어요. 판단은 검사가 하겠죠.
엄벌 탄원서를 넣는다던가 민사로 심장을 옥죈다거나 하는 도둑놈이 더 괴로울 방법에 대해 여쭤보고싶었던건데 본문 다시보니 구구절절 형사님 흉보는내용이긴 하네여 ㅜ 진짜 흉악범들 잡느라 바쁘실텐데 이런 잡범따위ㅜ 하지만 모든 범죄는 작은것부터 시작됩니다!!
못잡을줄알았는데 잡아주신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부분입니다 ㅠ
그리고 제가 지갑에 돈들었다 한말은 못믿고 도둑놈이 없었다하는 말은 진실입니까? 수법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러면 돈 주워놓고 빈지갑이였다 하는 도둑놈들은 그들만의 수법 아닙니까 ??
저도 현금을 잘 안쓰고 평상시에도 현금이 많지도 않습니다. 어쩌다보니 돈이 50만원정도 모이게되어 입금하러 들고나갔다가 분실한겁니다. 평소에 현금 들고다니다 하루 재수없어 잃어버린것이 아니고.
현금부분도 형사님이 두분 진술이 서로 달라서 다시 물어보는거라 하여 저도 그때까진 기분나쁠것도 없이 있는그대로 답했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거예요.
아 그리고 오십만원은 누가 가져가면 범죄고 만오천원은 범죄가 아닌가요?
저는 50만원 도둑놈은 만오천원
이라고 진술 했습니다.
지갑이 금전적 가치가 없으면 그또한 범죄가 아닌건가요?
금방에서 준 지갑이 보테가 이미테이션 지갑이였습니다ㅜ( 정확히는 보테가 시그니처 패턴의 지갑)그래서 평상시에도 안쓰다가 (쪽팔려서) 마침 현금 들어가고도 남을 사이즈의 파우치라 쓰게된겁니다.
분실한 제 잘못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전적 손해를 봤습니다. 제가 분실한 것에 대한 죗값(?)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도둑놈은 저보다 더 과한 죗값을 받게될까요? 반성이나 할까요?
이하 본문입니다.
방탈 죄송합니다.하지만 유부녀이니 봐주세요.. ㅠ
5월경 로또사러 방문했다가 로또번호 체크하는 간이테이블 위에 지갑을 놓고 나왔어요.
식당가서 그 사실을 알아차려서 로또방에 전화했더니 테이블위에 지갑이 없다고 같이 씨씨티비 확인하게 와보라고 하더라구요.
식당이 걸어서 10분정도 거리라 제가 그 로또방을 이탈한지 30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다시 로또방에 도착해서 씨씨티비를 봤는데 누군가 제 지갑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것인냥 집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일주일 후 쯤 경찰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기까진 정말 우리나라 경찰들 너무 존경하고 멋있고 다시한번 감사하게생각하고 감동이고 ㅋㅋㅋ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제가 분실한 지갑은 예전에 목걸이샀을때 금방 주인분께서 주신 금전적 가치는 거의 없는 파우치스타일 지갑이였어요. 평상시엔 잘 쓰지 않지만 제가 현금이 좀 많이 생겨서 은행에 입금하려고 지갑에 현금을 넣어두고 들고 나갔던거고 로또방은 현금결제를 해야하니 꺼냈다가 분실하게 된거였습니다.
현금은 5만원권 10장정도와 만원권 천원권 오천원권 다양했어요.작은돈은 심지어 장수도 기억이 안나요. 그날 회사동생 생일케이크 예약하느라 현금으로 내고 회사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하느라 현금꺼내쓸때만 해도 5만원권 뭉치가 그대로 있었고
케이크가 3만2천원정도라 제가 5만원권 뭉치중 한장을 꺼내쓰고 잔돈 만팔천원정도를 다시 동전지갑에 넣었는데 그때도 이미 잔돈들이 좀 있었어요
로또방에서 정확히는 로또를 산게 아니라 긁는 복권을 사면서 만원짜리 한장 지불하고 테이블에서 긁다가 지갑을 놓고 오게 된거였죠.
경찰에서 자꾸 현금의 출처를 묻길래 여기에도 적어봅니다.
4월말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부조금 들어왔는데 워낙 소액으로 들어와서 일부 입금하고 일부 남겨놓고(장례식도1박2일밖에안하고 거의 친척들만 왔음 개인사라 여기까지만 적을께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무실에서 일하는데 5월 종소세 기간이라고 사장님들께서 고생하라고 격려금? 차원으로 봉투 주신것들 현금이 있었어요
현금이 자주 들어오는것은 아니고 평상시에도 잘 쓰진 않지만 10만원돈 되는것들은 그냥 조금씩 쓰고마는데 한 50만원정도가 모이니 입금을 해야겠다 생각하고 들고 나가게 된거였어요.
현금 출처를 자세히 적은 이유는
제 지갑을 훔쳐간 사람이 지갑에 1만5천원밖에 없었다 진술을 하였다는 겁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제 생각으로도 제가 현금을 그만큼 갖고 있었다는걸 증명할방법이 없으니 그냥 체념해야하나 이생각도 했지만 제가 애초에 돈만원 있었으면 왜 경찰에까지 신고하며 그 난리를 피웠을까요.
지갑또한 아무런 가치가없는 싸구려 파우치인데요.
형사분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해서 묻는게 아니라 서로 진술이 달라서 묻는거라 하셨고 저또한 크게 기분나쁜것없이 진술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들을수록 점점 어이가 없어지는 형사님의 말씀들 요약하면
나이가 범인은 40대 아저씨인데 전과기록같은게 하나도 없는 그냥 선량한 시민이고,
본인도 순간 욕심나서 훔쳤지만 이내 후회했고
도의적으로 책임? 보상 해드려야 마땅하지만 본인은 돈이 없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지갑이 있는것을 보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아저씨꺼냐고 챙겨라고 해서 누군가 놓고 간것이 확실하다 생각들어서 저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전과기록 하나없는 선량한 시민는 도둑질 안합니까? 무슨 모든 범죄자들이 전과를 갖고 시작하나요 전과1범부터가 시작이지요.
저 또한 전과는 물론 경범죄 처벌내역같은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정상 아닌가요?
이내 후회했다는 사람이 경찰이 집에 들이닥칠때까지 지갑을 자기가 쥐고 있었을까요? 로또방카운터에 다시 갖다 맡겼으면 될일인데.
여기서 형사님의 카운터 펀치
견물생심이라고
잃어버린 본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이내 형사님의 2연타
저한테 합의금도 과하게 부르지마시고 좋게합의하시는게 좋은데 제가 강요하는건 아니고 간혹 별거 아닌일에도 합의금 과하게 부르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하심
진짜 저 경찰서가서 진술서 ? 조서 작성도 첨해보고 사실 좀 떨리고 뭔가 죄진것도 없는데
드라마처럼 뭐라는거냐며 따질 생각도 엄두도 나질 않고
그냥 네네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지금 형편이 안좋아서 합의는7월에 진행하려고 한다셔서 일단 알겠다고 했지만
경찰서를 나와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그사람 형편 봐줘야하고
그사람이 좋은사람인지 나쁜사람인지 왜 내가 알아야하는지 기분이 나쁘더군요(형사님께 기분상해죄를 묻고자 라는건 아니고 ㅋㅋㅋ)
그로뷰터 2개월 후 7월 중순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 하시겠냐 처벌하시겠냐 형사님께서 전화주심
돈에 대한 아까움은 여전하나 그래도 좀 희미해진 상태고 분노도 가라앉아서 그사람은 어떻게 할런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형사님께서 그사람이 돈 하나도 못주겠다 했다는겁니다. 제 지갑도 형사님께서 돌려받으셨다는데 지가 훔쳤다는 돈 15000원조차도 못주겠고 자기가 형편이 어려우니 돈받지 말고 합의좀 해주라고
그 말을 듣는데 천년의 분노가 치밀더라구요.
그냥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소유예나 뜨겠죠
(처음 로또방에서 그사람신고할때는 다 필요없고 그냥 고소로 넘어가달라고 했어요 그런식으로 도둑질 엄청 많이 했을사람으로 보여졌으니까(씨씨티비화면에는 거의 유럽 전문 털이범처럼 느껴졌어여 ㅜㅜ열받아서 그리보였겠지만)
그런데 어차피 처벌도 미미할꺼고 벌금 10만원도 안되는거 내면 저사람은 또 벌금내면 그만이지 하는 맘으로 도둑질 할테니까.)
형사님께서 고생하신것도 알고 빨리 일처리 하셔야하는것도 압니다. 꼴랑 50만원때문에 공권력을 이용하냐 욕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을 알구요.
그런데 지금 분명 피해자는 저고 피의자는 돈훔쳐간 놈인데 저놈이 제 지갑을 들고 가지 않았으면 벌어지지않았을일인데 .
형사님이 잘못했다 글쓰는것도 아니고 제목 어그로 죄송합니다.
다만 피해를 입고도 아무것도 할수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여러분의 조언과 지식을 구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열심히 일하신 형사님 범인새끼 못잡을줄알았는데 잡게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범죄자새끼편에서 말씀하신게 아닌가 싶어 자세히 적습니다.
이런적이 처음이라 전혀 무지해서요.
아직 판결문은 집에 안왔습니다.
민사로도 조질 방법이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50만원으로 변호사 선임하려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다만 가능성이있다면(인실×)어떻게 해서든 도둑놈새끼 팔다리 다 자르고싶어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