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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는' 노소영 미술관 부실경영 해부

바다새 |2024.08.01 19:45
조회 217 |추천 0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 최대우 카카오스토리 : story.kakao.com/vvcdw1962 ( v v c d w 1 9 6 2 ) //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11부>
작성 : 최대우 (2024.07.31 오후 5:09)

  길거리를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성인들과 중학생 이상 청소년들한테 무작위로 불쑥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언제 (한글)띄어쓰기를 배웠나요?"라고 질문한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등학교 때 띄어쓰기를 배운것이 아니라 받아쓰기, 보고쓰기, 베껴쓰기를 하면서 맛보기 형식으로 띄어쓰기를 접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띄어쓰기를 배운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는 대학입학 준비와 취업준비 때문에 띄어쓰기를 배울 시간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띄어쓰기는 언제 배우게 되나요?

  대학교 1학년 때 교양필수(일명 '교필') 3학점 취득과목으로 개설된 강의시간에 전문가의 수준까지 집중적으로 한글 띄어쓰기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학전공의 미적분학 과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들어있지만, 교양필수 과목인 띄어쓰기 과정은 대학교 1학년 교과과목으로 개강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띄어쓰기는 고등학교 이하 과정이 아닌 대학교 교과과정에서 다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이도의 교과과정이라는 뜻이 됩니다.



제목 : 꼼수도 묘수(妙手)가 될 수 있다 <3부>
작성 : 최대우 (2024.02.18)

  내가 대통령이라면, 나는 북한당국에 이런 제안을 한 후 그것을 성사시킬 것 입니다. 원산시와 그 주변지역 771.33k㎡를 향 후 200년간 대한민국 영토에 편입시켜 준다면, 그 원산시 지역을 현재의 부산항보다 몇배 더 발전된 제1의 부산항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태평양 연안의 핵심 항구도시인 무역허브로 발전시키게 될 것입니다. 물론, 771.33k㎡의 원산지역은 200년 동안만 대한민국 영토로 편입되어 발전하게 될 것이며 200년이 되면 원산지역은 북한당국에 다시 넘기는 조건입니다.



제목 :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23부>
작성 : 최대우 (2024.06.23 오후 6:18)

  양복 정장차림에 흰색 와이셔츠와 넥타이까지 하고 등 뒤에는 검은색 백팩을 멘 40대 후반 젊은 신사가 출퇴근한 원조는 바로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원조입니다. 13년 전 일이고 가슴아픈 사연이 있던 시절이었지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늘(2024년6월24일) 오전 국회에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한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한 뒤 백팩을 매고 로텐더홀을 떠나고 있는 사진을 연합뉴스를 통해 접하고 보니 13년 전 가슴아픈 사연이 생각나서 서론으로 작성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울신문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024년6월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서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라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저의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되려면 임차인 과 임대인간 최소한의 금전거래 내역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즉,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증빙이 있어야지만 계약기간 등의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은 법률적인 효력을 갖게됩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매월, 매분기, 반기 또는 연단위, 매회기) 일정기간 마다 전기료, 가스요금 심지어는 쓰레기처리비용 명목으로라도 단 1원 이상의 고정비용처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그런 최소한의 증빙이 있어야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나와있는 계약기간 등 그 일체의 계약내용에 대하여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며, 그런 금전거래 증빙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일종의 기부형식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에 손익계산서상의 비용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전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면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한테 나가라 마라 할 권한이 없어지게 됨으로 아트센터 나비가 양심껏 자발적으로 나가주기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께서는 학창시절 선생님(교수님)의 강의를 집중해서 수강한 분으로 알고있기 때문에 다른 달달판사나 달달검사들처럼 자발적으로 나갈 것 같지가 않네요.



[펀글] '방 빼는' 노소영 미술관 부실경영 해부 - 일요시사 김성민 기자 (2024.07.3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때아닌 부실 경영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법원이 아트센터 나비에게 서린동 SK사옥 4층에서 퇴거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다. 이후 아트센터 나비의 실체가 들어나고 있다.

창립 이래 노소영 관장이 상근이사직을 맡으며 운영해 온 아트센터 나비는 최근 5년간 혈세로 운영되면서 실제 예술을 위한 전시 사업은 소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트센터 나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약 34억원, 연 평균 7억원에 달하는 정부보조금을 받아왔다. 아트센터 나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 있다. 미술관을 육성하고, 예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smk1@ilyosisa.co.kr>



(사진1~2 설명) 마이진(マイジン)X다나카(TANAKA) - ENDLESS RAIN|한일톱텐쇼 10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c_gQ6HUXmqU


(사진3~5 설명) 강남(カンナム)X사유리(さゆり) - Oh, My Julia|한일톱텐쇼 10회 YouTube MBN 동영상 화면 캡춰

https://www.youtube.com/watch?v=1BPg3fsfBqw


(사진6 설명) 기시다 후미오(岸きし田だ文ふみ雄お, Kishida Fumio) 총리 / 일본국 제100·101대 내각총리대신 <출처 : NAVER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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