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는 곳에는 도로가에 공용주차라인이 있고 앞에는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다른 식당들은 낮에 영업시간 동안 본인 가게 앞에 적치물을 두고 한칸정도 고객용으로 쓰기위해 사용하고 밤에는 거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끔 적치물을 치웁니다. 그런데 유독 한군데만 밤에도 최대 4칸까지 확보하고, 민원을 넣어도 경고로 끝나니 2칸, 3칸, 민원 넣으면 1칸 이런식으로 밤에도 본인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적치물과 전동킥보드까지 동원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가게로 인해 주차공간이 없어서 2중주차 또는 불법주차를 하면 관할구청은 아침8시부터 단속해서 과태료 날립니다.이 가게에 대해 몇번 민원을 넣었더니 새벽시간에도 불법주차한 사진 찍어서 과태료 먹이네요.불법주차한 제가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저 가게는 경고만 맞으면 되니 계속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5번까지 과태료를 맞았습니다.공무원은 경고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말뿐인데..... 저런 가게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관할구청에 구제를 받을 만한 법률적인 내용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 중고지서는 새벽2시에 주차위반 사진 찍어서 민원 넣어서 과태료 고지서 날아온 내용 첨부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