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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 절도 합의금

5월달에 공항에서 30만 원 상당의 향수를 도둑맞고 공항에서 바로 사건 접수하여 이제서야 범인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훔쳐 간 사람이 금전적으로 피해 입은 걸 보상을 해드리려고 한다고 한 번 오시면 설명해 드리겠다고 하시는데 합의금 얘기하시는 거겠죠?

(+ 사진을 형사님이 보내주셨는데 향수 포장이 다 뜯어져있었고 이미 사용한것같아요)

보통 30만 원 상당이면 합의금 얼마 정도 받아야 맞는 건가요? + 물건을 사용까지 했다면요?

범인은 합의금을 받게 되면 벌금이나 따로 처벌은 안 받는 건가요?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아직 안 물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변호사랑 같이 가라고 하시던데 그렇게까지 해야될까요?
선임 비용도 있고 해서..
같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식인에서는 100만원 정도로 많이들 얘기하시던데,,

또 합의금 말고 제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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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ㅈㄴ윗집에 사는 bj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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