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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계약에 관해서 아시는 분! 좀 답변부탁드릴께여...

새색시... |2004.03.17 12:19
조회 542 |추천 0

저는 얼마전에 결혼한 새색시입니다... 저희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전에 혼자 자취를 했는데여..

보통 전월세계약이 2년이라서 작년여름(8월)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지내다가...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라

뜨거운물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옆집에서 보일러를 돌려야 된다고 하더군요...

(아참.. ! 이 집이 일반 단독주택을 반으로 나눠서.. 전세를 놓고 있는집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계약할때두 옆집에 보일러한개 뿐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이 남자라서 그런지.. 추위도 별로안타고 해서..    

그냥 괜찮겠지하고 겨울을 보내는중에 .......

아무리 남자라고 해도.. 추운건 어쩔수 없잖아여? 그래서 너무 추워 뜨거운물을 사용할려고 옆집에 

얘기를 했는데도 온수가 안나오더라구여..  알고보니.. 첨부터 온수내관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구여.. ㅜㅜ

너무나 황당해서...나 원 .. 참 ,,,~   

한겨울에 뜨거운물 한번 못쓰고 제 남편을 그집에서 올해 1월달까지 살았습니다...

지금은.. 저랑 결혼해서 새집으로 이사를 했는대요...

아직 그집이 계약이 안끝나서... 지금 살고있지도않은데.. 월세까지 꼬박꼬박 내고 있거든여...

집주인은 외국에 살고있고 모든 관리를 부동산중개업자한테 맡겨놓은 상황인데여....

저희도 첨에 복비를 부동산한테 지불를 했는데.. 이럴경우 .. 부동산중개법이런거에 임대물건에

하자가 있을시 계약무효라던가.. 아님 암튼...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몰라서 그러는데여...

당장은 전세금을  못받더라도.. 월세는 안줘도 되는 방법이 없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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