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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에 사람 죽으면 최대 무기징역인 이유

핵사이다발언 |2024.08.14 00:36
조회 174 |추천 4

앞으로 수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 그리고 피해자가 죽게 되면 사법경찰관과 검찰수사관 그리고 검사들은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못해 먹겠습니까? 그러면 나가시면 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정치검찰과 정치 경찰은 없습니다.

수사 중에 사람 죽으면 그 경찰관 및 검찰수사관 그리고 검사는 당연퇴직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법안이 반드시 지켜질 정도로 세상을 어지렵게 하겠습니다.

저는 수사환경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건 없습니다.

뭐 같습니까? 돈 쉽게 벌려고 경찰공무원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발 못 붙이게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근무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세상에 얼굴을 다 알리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뇌물 수뢰죄는 절대로 아무 것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 이게 대한민국에 대형사고가 난 궁극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놈 윗대가리 못 가게 막으십시오. 진짜 살벌해 집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때 검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나요? "지금은 검사들이 몸 사린다고 7시만 되면 퇴근해서 집에 들어간다."라고 나올 정도가 됩니다.

저는 저 법안을 반드시 실현시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개취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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