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꼭 조언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적어봅니다.
상황 설명하느라 글이 길지만 읽어보시고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대 예신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는 중이었고, 7월 말 주말에 경남 양산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남친이랑 같이 보러 갔습니다. 맘에 드는 매물이 있길래 둘러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사장이 세입자가 진상이라 집을 잘 안 보여준다면서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방문 당일엔 못 보여준다고 했고 다음날 월요일 낮에 4팀이 그 집을 보기로 되어 있는데 같이 보자 하길래 일정상 퇴근 후에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4팀 중 한 팀은 무조건 해당 집을 계약할 수도 있다고 혹시 팔릴 수 있으니 미리 가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입금해서 시간 늦어도 아파트를 볼 수 있도록 선점해놓자고 했습니다. 월요일에 집을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돈은 무조건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월요일 저녁에 집을 5분 정도 둘러봤고 솔직히 잠시 본 거 가지고는 바로 계약 결정하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집 어떤지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사장하는 말이 이 집이 인기 매물이라 바로 계약 안 하면 더 이상 매물은 없다, 내일이라도 은행대출 알아봐라 재촉하더라고요? 이렇게 급하게 아파트 매매를 할 순 없으니 은행대출을 알아본 후 계약할지 정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전화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서 3일 정도 시간을 두고 후에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장이 저희가 은행 알아볼 동안 다른 손님이 집 보러 오면 보여주겠다고 말하더군요 저희가 아직 계약한 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그러라고 했어요.
3일 뒤에 사장에게 계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사정 설명하고 1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 사장이 월요일에 집 보고 와서 바로 말했어야지 그땐 별말 없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가계약금이니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계약하겠다고 말한 적 없고, 분명 은행 대출까지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왜 자꾸 계약이 된 거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색하며 계약된 거라고만 얘기해서 말이 전혀 통하질 않네요.
입금 확인 영수증, 계약관련 문자 또는 서류 등 일체 받은 것 없이 구두로만 진행되어서 양쪽 다 어떠한 증거도 가지고 있진 않고요. 나중에 전화로 서로 주장하며 실랑이한 게 있는데 그걸 녹음한 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 주장대로 가계약금이라고 100만원을 넣었다면, 다른 사람이 해당 매물을 볼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일이 생긴 지 2주가 지났는데 분명 다른 사람이 계약을 했을 거구요 저희가 계약 안 한다고 말한 걸로 다른 사람과 바로 계약이 진행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그래서 공돈 생겼구나 싶어서 배째라 하는건지..
솔직히 누가 아파트 계약하는데 단 5분 둘러보고 성급하게 계약을 할까요 집 5분 둘러보는데 100만원 쓴 거 같아 속상합니다 ㅠㅠ
처음부터 녹음을 해두거나 집 보고 왔을 때 은행 알아본 후 계약 안 한다고 하면 돈 돌려주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저희도 부동산은 처음이라 몰랐고 정신없이 이뤄진 일이라… 이 부분은 정말 바보 같았어요 후회해요 ㅠㅠ
사장이 집주인에게는 저희가 계약하겠다고 해놓고 돈 달라고 한다고 말을 전달해서 집주인은 이 상황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고요. 등기부등본은 받았기 때문에 거기 적힌 집 주소로 집주인께 편지도 보내봤는데 답도 없으세요.
법률사무소에 얘기하니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결국 최후의 수단은 민사소송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 진행할 경우 그쪽에서 이의 제기하면 재판이 열린다는데 사실 직장인이라 재판일에 연차 쓰고 갈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그냥 액땜했다고 치자 하고 넘기려다가도, 부동산 말장난에 속아서 돈만 날린 거 같아서 꼭 돌려받고 싶고 속상하고 ㅜㅜ
이런 상황에서 1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해결 방법 있으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