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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보상관련

손영준 |2024.08.16 16:05
조회 148 |추천 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얼마전 아이들과 글램핑장에갔다가
폭죽을구매하고 사용했는데 폭죽불량으로인해
손가락에 심재성2도화상을입었습니다
그제조회사는 xx화공이란회사고 저는 현장직이며
업무자체가 케미컬장갑을끼고 하루종일 일을하는데
다친부위가 오른손 중지여서 일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 보험사나 폭죽제조업체에서는 일을못하고있는상황에대해선 보상을안해주겠다고하는데 이게맞는얘기인가요 보험사에 작업절차서상에보호구기재되어있는것도다보내줬는데 보상못해주겠다고합니다 이게맞는건지 도움을요청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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