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이혼 소송에서 남편에게 7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 주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 너무도 힘들고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조언과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저는 약 10억 원의 자산과 월 천만 원의 수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비슷한 자산과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믿고, 그를 신뢰하여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서로 사업을 하고 있었기에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 일정 금액을 넣고, 각자의 자산은 따로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남편의 수입은 그가 말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반반 나눠내기로 한 생활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어 밀리기가 수차례였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이혼 소송 중, 남편이 결혼 전부터 약 1억 원의 빚을 가지고 있었고 월수입도 백만원 정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참기 힘든 것은, 남편이 결혼 기간 7년 중 5년 동안 다른 여자와 외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알게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오피스텔을 얻어 침대와 커튼 등 각종 살림살이를 구매하고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 사유(외도)가 인정 되었음에도 재산 분할에서 저의 자산이 16억 원으로 부풀려져 제가 남편에게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혼 당시 저의 자산은 약 10억 원이었고, 이혼 시점에서 남편의 주장으로 부풀려진 16억원 자산 중 3억 원은 실체가 없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혼 직전, 남편이 사업이 힘들다며 바이크 매장을 차려달라고 부탁하여 가정을 지켜보려는 마음에 여동생의 돈까지 끌어모아 3억 원을 투자해 매장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매장을 운영하는 약 1년동안 상간녀와 함께 약 2억 5천만 원을 횡령하고, 상간녀의 이름으로 회사를 세워 일종의 자기판매를 주도하는 등 매장에 손해를 입히며 경영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고소하여 검찰로 기소 의견 송치되었으나, 이혼 소송 판사는 이 모든 횡령은 이혼과 무관하다며 재산분할 목록에서 제외하고, 제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가수금까지 저의 자산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부풀려진 16억 원을 6:4로 재산분할하여 7억 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과의 노후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의 빚 1억 원과 제가 가져온 10억 원의 자산을 6:4로 나누는 것도 불공평한데, 외도 기간을 제외한 실제 결혼 생활이 2년 남짓인데도 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100억 원의 자산이 있어 7억원을 줘도 문제가 안되는 자산가가 아니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남긴 빚을 감안하면 실제 저의 재산은 6억 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결대로 남편에게 7억 원을 지급하려면 저는 1억 원을 대출받아야 하며, 그로 인해 길에 나앉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부당한 판결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증식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인정하여 나눠가져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7년 결혼 생활 중 5년 동안 외도를 지속한 사람이 어떻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겠습니까? 실제로 남편은 영업직임에도 불구하고 두 집 살림을 하느라 제대로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보다 가사 사건에서 판사의 권한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거의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결혼 생활의 스트레스로 유방암까지 얻게 된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판결입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결혼생활 동안 외도를 해서 정조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돈 한 푼 안 벌어도 7년 결혼 생활 동안 7억을 받아가면 연 1억원의 수입인데 이런 좋은 결혼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항소는 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2심 가면 이길 수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