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7일 현재 1인 시위 중. 시위 문구.
영어·수학·과학 진급시험을 실시하자. 기초학력을 강화하면 공부가 쉬워진다. 스트레스를 줄여서 학교폭력을 막자 법정 퇴직(연)금을 없애자. 이직률 낮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
돈 벌려고 정치하는 당원일수록, 시간과 돈을 쓰면서 꾸준히 정당활동을 한다. 의원을 추첨으로 뽑자. 6개월마다 의원 25%에 대해 연임투표를 하자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한 의원이, 지역구에 부자가 많아서 연임되지 못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0명에 대해 연임투표를 하려면, 4000만 유권자를 100개 조로 나누자. 수동추첨으로 의원 100명을 100개 조에 넣자. 40만 유권자가 의원 1명에 대해 연임투표를 하자
의회를 불신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 잘한 의원도 찬성표보다 반대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대표가 많다고 의원직을 박탈하지 말자. 하위 50%에 속하면 의원직을 박탈하자
기초·광역·국회의원 연임투표를 다른 날에 하자.
(이하 생략)
본문
청년희망적금 한도초과로 납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경고는 23년 2월에도 있었습니다. 프라임경제 기사¹에 따르면 다른 은행들은 미납 사실을 안내하거나 이체일을 변경해서 미납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비슷한 일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23년 3월에 입금되었어야 할 50만원이 24년 3월에 입금되면, 가입자는 50만원에 대한 1년 치 이자(2만 5천원 ~ 3만원)를 받지 못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전체 가입자는 290만 명입니다.
23년 3월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도 24년 3월에 이체되면 1200만원이 모두 입금됩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이 이자가 덜 지급된 것을 모르고 넘어갈 것이라고 판단한 일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미납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입니다.
24년 4월 더리브스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행도 23년 2월에 안내했다고 합니다. 프라임경제 취재 전에 안내했으면 보도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며, 나중에 안내했으면 정정 보도를 요청했어야 합니다. 논란이 되자 '우리도 안내했다, 믿어 달라'는 것이 기업은행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자 도둑질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22년 3월 4일에 가입했으며, 이체일은 1일입니다. 그런데 23년 3월 뿐 아니라 24년 3월에도 자동이체가 안 됐습니다.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2~3일은 주말이었으며, 4일은 만기일이라 이체되지 않은 것입니다. 3월 3일 가입자 중에도 저처럼 1150만원만 납입되고 만기된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3월 5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답변이 없었습니다. 3월 14일, 저 같은 사람들이 미지급 이자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을 금융위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은행과 가입자의 자율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3월 19일에 기업은행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했다는 문자를 받았고, 29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이 이체일을 1일로 선택했다. 이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입금을 할 수 있었다. 은행이 보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고객이 은행 출입문을 지나다가 떨어지는 간판에 맞아 다쳤다고 가정합시다. 사고에 원인을 제공(간판 아래로 통행)했다고 해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A은행은 자동이체를 해주는데 B은행은 안 해주면 다들 A은행을 이용할 것입니다. 은행은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이체를 약속했습니다. 은행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가입자가 손해를 보면 은행이 책임져야 합니다.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잘못 줘서 사고가 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약사 책임이 70%, 약 봉투를 확인하지 않은 환자 책임이 30%라고 판결한 일이 있습니다. 약사는 실수로 다른 환자의 약을 줬습니다. 환자가 약이 바뀌었다고 알리지 않아서, 약사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약사 책임을 70%로 제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일부러 자동이체를 안 했습니다. 대규모 미납이 발생하고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상황에서, 전화하지 않은 고객에게는 아무 안내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의 침입에 대비하지 못한 주인이 도난 사건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서, 훔친 돈을 돌려줘야 할 도둑의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3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23년 3월에 정상적으로 이체되었으면 50만원에 대한 1년 치 이자가 2만 8천원 정도고(5.6%, 비과세), 여기에 정부 지원금 2만원을 더하면 4만 8천원입니다. 이에 못 미치는 금액을 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상품권 3만원 + 3만원 상당 비타민을 제안했고, 제가 거절하니 상품권 5만원을 제안했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상품권 준다고 홍보했으면서 10장은 민원 제기한 사람들 달래는 용도로 쓰겠다, 91번째 고객이 오면 아쉽지만 다 떨어졌다고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제 경우에 1150만원 + 23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 = 약 1251만원이고, 1150만원 + 24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 = 약 1256만원입니다. 저는 기업은행이 3월 5일에 저에게 1256만원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12,516,270원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저에게 1251만원만 줬다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23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만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 3월 4일부터 항의가 빗발쳤을 것입니다. 따라서 3월 5일 오후에 은행에 간 저에게 1251만원만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기 수령액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에, 수표와 확인증을 받아서 금액을 비교했습니다. 세 번 이상 금액을 확인한 것입니다. 숫자가 세 자리씩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만의 자리 1을 6으로 잘못 봤을까요?
3월 5일, 청년희망적금 이자 계산기로 예상 만기 수령액 1251만원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1개월 미납 때문에 4만 8천원을 못 받게 되었다고 말했고, 직원이 미안해했습니다. 나중에 직원이 서명해달라고 건넨 서류에는 예상을 깨고 1256만원이 적혀있었습니다. 당시에는 1150만원 + 기업은행이 정확히 계산한 23개월 치 이자와 지원금 = 1256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이자 계산기가 틀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시 후 지인에게 이자 덜 받았다는 말을 했고, 은행 문 닫기 전에 해지 취소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다시 은행에 갔을 때, 정신이 없어서 수표와 함께 확인증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확인증과 종이 통장이 없고, 어플에는 1150만원 출금과 1150만원 재입금만 적혀 있었습니다.
4월 25일, 만기 후 금리가 낮아서 찾을 수 있는 돈이라도 먼저 찾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이날 1253만원을 받았습니다. 만기 후 이자가 더해졌지만 만기 수령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4월 29일, 기업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4만 8천원을 줄 테니 민원, 민·형사상, 언론 등 모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입 닫겠다고 약속해야 줬다 뺐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¹한도와 관련된 자동 납입 미처리가 상품설명서에 안내돼 있기에 은행이 추가 설명할 책임이 없다는, 금융권 관계자의 말이 프라임경제 기사에 나옵니다. 그러나 7쪽 분량인 기업은행 설명서에는 다음 내용만 나옵니다. 적립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50만원 이내 (천원 단위) *연간 납입한도 : 600만원 우리은행도 똑같습니다. 이것만 읽고 '가입일이 4일이고 이체일이 1일이니 13회차에 자동이체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객이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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