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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통과 "부모, 자식사이 이러한 문제 발생 방지" 민법개정안

서울남1 |2024.08.28 00:34
조회 424 |추천 0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엔 양육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선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거 고(故) 구하라씨 사고와 관련해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부모가 사망한 자녀에 대한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 추진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된 바 있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의외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번 민생개정안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여기 클릭해서 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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