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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런것까지 해결해주고 나가나요?

할수있다 |2024.09.05 12:37
조회 447 |추천 1
여쭤봅니다.집주인이 딱지 받아 분양 받은 집 전세 4년 살고 이사 나오는데..새로 산 집주인과 중개사가 집 하자를 명목으로 보증금을 일부 못 준다 하여잔금이 급해 150만원 못 받고 나왔는데요..그 명목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맞나요?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대충 집을 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일단 저희 집을 보러 3번 오셨고 (매매 전 한번 더 오셔서 3번이나 확인)오실 때마다 같이 온 중개인이 전세집인데제일 깔끔하게 썼다며 매번 칭찬하셨네요.
벽걸이 티비 벽면 아트홀 전선정리  7만원정수기 수도관 정리  6만원 아트홀타공, 정수기타공 메꾸기  27만 
---티비나 정수기 안 쓰실거냐고 하니 다른 곳에 설치한다고 하며 수리를 원함)
씽크대안쪽 바닥 문틀, 다용도실 하단 문틀, 다용도실 선반벗겨짐(녹슬음), 김냉문짝찍힘 55만
---이 부분은 저희는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타일 금 간 거 5만원  ---미확인이지만 이미 수리 했다함)
도배 벽 3면 찍힘 30만원
---어차피 새집 사신 거 아니니 도배하실 거 아니냐 했더니 애매하게 하더니 결국 전체 도배함)
베란다 건조기 출장비 5만 +수리비 별도
이래저래 150 만원을 거의 다 쓰겠다는 의지로 밖에 안 보이는데..근처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나, 정수기 하시는 분이나, 다른 중개사분께 물어봐도이건 너무하는 거다 라고 들 하시니 더욱 답답하기만 하네요.이런 건으로 매일 문자와 통화를 해대니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ㅜ
p.s참고로 2년 전 전세 갱신 시 보증금 올릴 때전 집주인 딸이 대신 옴에도 위임장도, 인감도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아필요한 거 아니냐 하니공인중개사가 집주인 편 들며 원래 꼭 받아야 하는 거 아니라고 집주인 편만 들어 중개사와 다툼이 있었음. (전세 계약 당시에도 집주인을 따로 불러 귓속말을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음)결국 서류는 받았음.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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