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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제공된 접수증

국민1 |2024.09.06 07:09
조회 296 |추천 0

 저는 2024. 8. 3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문하여  진정(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위조우편물도착안아내서,  위조우편물 등 100건이 넘는 위조된 우편물..10년이하의 징역형/ 행사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경주경찰서, 경찰서에서 보도된  상황이라 위조가 아니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 민원인 ( 사건번호)"민원인 이름만 있을  뿐 사건번호는 없습니다. "2. 민원명   진정서 "   민원명 이 진정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3. 서류 전달예정  24.  9.2. 10:00 전달예정 "   민원 접수하는 분이 언제 전달할지 알 수 있을까요"4. 처리부서(호실) 진정사건담당자/  사건과"  서울주앙지방검찰청 사건과가 종합민원실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건과 직원이 접수를 받은 상황일까요  중앙지방검찰청 조직도를 확인하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은 어디에 접수했는지 알 수 없어  항의를 했더니 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제가 제공한 접수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또는 수사와 연관된 분들은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2017년부터 저는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계속 은폐 되었고 검사한테 전달되지 않고 아랫선에서 모두 은폐되었습니다.청원경찰에 의해 접수를 하지 못하면, 공무직, 파견직에 의해 말도 안되는 접수증을 제공 받았습니다.증거일면, 범죄사실은폐  이에 대한 댓가는 무엇일까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접수증은
공문서위조, 범죄사실은폐, 부작위범, 증거인멸 등이와 연관되어  뇌물을 주었는지, 약속을 하였는지,  또 다른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범죄사실 은폐로  국민의 삶이 평온하지 않았다는 점.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범죄조직을 돕고 있다는 점.
이런 상황은  언론에서 바로 잡아주셔야 할 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와 연관된 모든 통신은 제3자에 의해 걸쳐 전달되고 있으니....
제가 사는 지역 언론  분들도 이들의 조직에 대해 노력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조직도  전자납부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누가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단정을 지으셨습니까
" 전자납부 가능"  2010년 11월부터  위조된 고지서가 송달되었고, 문자메세지가 전달되었고,보이스피싱에  의해 억울하게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전자납부" 범죄조직은  각 기관을 매수하여보이스피싱 범죄가 수사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방송국..... 기자님들...저희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게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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