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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꾸러기 |2024.09.15 00:08
조회 496 |추천 0
사용자=갑, 근무자=을
근기법에 '5인 미만 사업장에 관계 없이 해고통보는 반드시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을은 편의점에서 1년 근무했다. 근무 마지막날 29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대로 일하고 나갔으므로 갑은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그런데 갑은 을의 마지막 근무날짜가 다가오기까지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타진은 전혀 하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29일 전에 근로계약서대로 일하고 나가라고 말한 것이다.
이거 '해고'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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