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경과 되었는지, 피의자는 검거되었는지, 해당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난 8월 하순 사이버 중고 장터에서 사기 피해를 당해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 경찰서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그때 당시 채팅으로 캡쳐해 둔 내용, 사기 피해 싸이트등의 캡쳐본, 싸이트 URL 등을 모두 기록하여경찰서 방문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는데요.
신고 당시가 주말인 토요일 오전이라, 당직 경찰관이 말하기를 정식 사건 접수는 차 주 월요일에 사이버 수사대 담당자가 출근 하는 대로 접수되고, 담당 수사관은 화요일 즘 배정될 것이며 배정 되는 대로 연락이 갈거라 전달 받았습니다.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신고를 한지 정확히 1주일째 되는날 (차주 토요일), 담당 형사라는 분에게 연락이 와서 제출한 캡쳐 내용만으로는 자초지종이 어찌된 일인지를 이해하기 어려워, 사건 내용이 어떤지 파악을 위해 전화가 왔는데요.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한 후에 어떻게 수사 과정이 통보되는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을 개별적으로 통보해주지는 않는다 했습니다.해당 금액을 편취한 명의의 계좌를 압류 및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발부 되는 대로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가 들어가는데, 이 계좌가 누군가의 차명 계좌인지, 대포 통장 계좌인지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으며..유사한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여, 범인 검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으며, 이를 개별 통보, 공지해주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사건 관할이 사건을 신고한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관할 지역이 될 경우, 해당 사건은 다른 관할의 경찰서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무 집행에 따른 절차가 있겠으나, 피해를 당한 제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을 돌려 받는 건 불가능하더라도죄질이 나쁜 악질 사기꾼들이 꼭 일망타진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최소한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문제의 계좌는 압류가 되었는지, 일말의 과정 정도는 알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사건 신고 및 접수 시 접수 번호 같은 걸 일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청 어디를 들어가서 제가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회해볼 수 있는지답답하기만 할 뿐 입니다.
물론 연휴 끝나고 이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경찰서에 문의할 계획이지만관할이 바뀌어서, 모든 접수 사실이나 자료가 해당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으로 넘어갈 시 사건을 접수한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담당자들조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할게 자명합니다.
사건 접수번호 나, 그 어떤 행정적인 사건을 접수했다는 증빙 서류 같은 거 없이도본인이 신고한 사실을 조회하고 수사경과등을 확인할 수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경과를 문의하기 위해 해당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항상 전화는 연결되지 않고담당자가 없다고 끊어지기만 해서 항상 답답했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경과는 어떤 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자가 신고한 범죄에 대한 처리 과정은 알 권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