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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계속해서 말 바꾸는 사장님때문에 퇴사. 임금체불

나억울핑인디 |2024.10.28 03:01
조회 5,154 |추천 3

저는 새로운 알바를 시작하면 평균 1년 정도 일을 하는 편인데
한 달 조금 넘기고 관둔 건 처음입니다.
사유는 지속되는 직장내 괴롭힘(말 함부로 하기, 서빙 그릇 기분 나쁘게 툭툭 던져서 주기, 계속되는 험담 다른 직원들을 통해 전달받기(괴롭혀서 그만두게 만들거다), 제 앞에서도 다른 직원 험담하기, 원치 않은 잦은 근무 시간 변동 이의 제기한 다음날부터 시작된 심적 괴롭힘, 손님에게 웃지 않고 대충한다고 가스라이팅하기 일 익히기 바쁜 한달밖에 안된 수습생이 무슨 생각으로 대충하겠습니까. 가족사 끈질기게 물어보기)
일을 시작한 후 며칠 뒤 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알바몬 공고와 면접 때 와 다른 급여. 연장근무로 공고에 있는 급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면접 때 제가 한번 더 물어봤습니다. 급여는 알바몬에 명시 되어있는 금액이 맞는지. 사장님은 맞다고 하셨는데 막상 계약서 쓰는날 이미 타이핑을 한 후 프린트한 종이를 건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느 알바와 같이 시급인줄 알았으나, 첫 급여를 받은 뒤 월급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알바에 시급제와 월급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시급제가 아니냐 물었더니 ‘당연히’ 표준근로계약서는 월급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사장님이 이미 타이핑한 월급이 명시 되어있는 계약서. 제겐 시급제 월급제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10월 한 주, 34시간(그중 이틀은 10시간씩 근무)을 일했는데 월급제라 일할계산으로 15만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4일 하루 8시간 근무 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쓰기 며칠전 사장님께서 피치못할 사정으로 혹시나 가게가 바쁠때 일 하는 시간이 변동이 가능하냐고 부탁하셨을때 저는 뒤에 스케줄이 없는 날 가끔씩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린것을 근로계약서에 아예 박제를 시킨 후 악용을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스케줄에 주 이틀 10시간을 고정시켜 버리시더라구요. 이의제기 이후는 위에 써 놓은 대로 서서히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알바를 했지만 이런 사장님,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운데요..
이런 계약서, 이런 급여 맞는건가요? 전혀 신고할 방법이 없는건가요...도움 구합니다.

추천수3
반대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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