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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록은 동색 <10부 재차 수정> - 미국 60번째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 - 오탈자(誤脫字) 정정(訂正)
작성 : 최대우 (2023.03.17 원본 / 2024.07.22 수정 / 2024.10.26 확정본)
미국의 60번째 대통령 선거때 저는 과거의 입장을 재차(再次) 수정(修整)하여 미국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2024년11월5일 시행되는 미국 60번째 대통령 선거가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정규군 1개사단에 해당하는 북한 정규군 12,000명이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으로 위장하여 파병된다는 설(說)들이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2024년11월5일 시행되는 미국 60번째 대통령 선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전(前)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가 나와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미국 60번째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거듭거듭 수정한 결과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후보께서는 미국 60번째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7부>
작성 : 최대우 (2024.11.02)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시신이라도 찾아내야지만 검사가 피해자(시신)을 대신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없으면 범죄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가해자가 없는데 피해를 주장하면서 배상, 보상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재지변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배•보상이 불가능해집니다.
무조건 말로만 사람 또는 재산(가축 포함)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범죄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피해 정도가 육안 등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가 운전하는 가해 차량이 'B'가 운전하는 피해차량을 사전에 인지하지못하여 추돌할 때 "꽝!"하면서 원자폭탄 터질 때 나는 소리처럼 그렇게 엄청난 굉음을 피해차량 운잔자인 'B'뿐만 아니라 가해차량 운전자인 'A'도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교통사고가 맞다고 추정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차량 운전자는 황급히 운전석에서 하차한 후 피해부위를 현미경이나 돋보기가 아닌 육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꽝!"하는 소리만가지고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되기 때문에 흥분하지말고 침착하게 피해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 후 추돌 부위가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합의를 하든지 보험처리를 해야겠지만, 천만 다행이도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에 비해 추돌부위가 육안으로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경미한 사고 였다면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것을 더 키워서 사건화 시키려고 추잡한 연극을 하게된다면 그 연극한쪽이 오히려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기죄는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으므로 상한선(上限線) 없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가능해집니다. 즉, 가해자가 법령에 정한 형량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상한선(上限線)이 없어져서 사형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굉음인 "꽝!"소리를 가해차량 운전자인 본인이 직접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자기 자신을 무조건 가해자로 취급하면 안됩니다. 요즈음 차량들은 매우 단단하게 제조되었기 때문에 웬만큼 큰 사고가 아니라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끝내도 되는데, 자신의 목을 부여잡고 넘어가면서 추잡한 연극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오히려 사기 혐의가 성립되면서 그 즉시 피해자는 가해자로 뒤바뀌게 됩니다.
법정에서는 가해자만 처벌하고 피해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값이 '50:50'으로 같게 나오면 누구도 처벌할 수 없기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49:51'까지 나오게 되며 죄값이 '51'이상인 사람만 '피의자'자로 규정한 후 처벌을 구하게 됩니다. 즉, 죄갑이 '49'이하인 사람은 '피의자'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되어 처벌이아닌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은 법대교수님이 법대제학생들 한테 강조하면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죄의 합계는 100%를(만점(滿點)을) 넘을 수 없다'라고 법과대학 4년 제학 중 법대교수님은 법대 제학생들한데 그렇게 강의합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6부>
작성 : 최대우 (2024.10.31)
제가 전에도 여러번 강조했듯이 '6하원칙'의 첫번째 요소인 '누가'는 국문학에 나오는 주어개념이 아니라 피의자를 규정하기 위해 첫번째 요소로 사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가 빠진 문장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건 발생시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공소시효'여부를 먼저 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 '공소시효'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되면서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라는 내용을 저는 전에 여러번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살인사건 현장에 두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A'는 살인사건 직전에 현장에 있었고, 'B'는 살인사건 직후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살인범은 'A'가 되는 것입니다. 즉, 증거물 또는 증인의 증언보다는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검사는 증거로만 말한다'고요? 개뿔, 그러니까 달달검사라는 존칭을 받는 것입니다. 법조문만 달달달달 외워서 사법시험에 합격한 달달검사.
{{{민주당,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녹취 공개…“김영선 해줘라 했다” - 채널A 이현재 기자}}} 언론보도에 나오는 ‘공천 개입 의혹’ 녹취화일은 너무 늦게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을 여는 것인데, 원고 또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다툼해소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다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재판부는 그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6하원칙'의 두번째 요소인 '언제'가 그 사건의 열쇠를 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펀글] 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대법 “무죄” - 문화일보 박준우 기자 (2024.11.06 오후 6:15)
전치 2주 진단 상해 인정 안돼
사고 당시 반응·치료 여부 등 고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 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다.
(중략)
검사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에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준우 기자(jwrepublic@munhwa.com)
(사진1 설명) 사진=연합뉴스
(사진2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3,4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