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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분쟁 지역이라는 것에 직간접적으로 옹호하는 공무원에 대한 조치

천주교의민단 |2024.11.27 18:43
조회 11 |추천 0
공직 생활 기간 받아 간월급을 전액 몰수하는 법안을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공직 생활이 시작되기 직전 시험을 거치는 시점에서는당연히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불합격이며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더 오래 하고도그런 말을 한다면공무원으로서 역량이 더 늘어난 시점에서그런 말을 했다면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추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므로처음 공무원으로 임용된 그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은헌법 전문의 정신에 비추어문제가 없기 때문에공직 생활 기간 받은 모든 월급과 그 밖의 여러 혜택이 있었다면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그 이자까지 받아내는 것은문제가 없고또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이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은합헌이라고  판단해야 하므로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지원하는 자체가 공무 집행 방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해당 공무원은 즉시 그러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법안을 명시하는그런 입법 발의가 있어야 하며해당 공무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받은 모든 것을 정당한 금액으로 환산하여사죄하고 배상하는 양심에 근거한 노력을 진행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교회 안팎에나라 안팎에공식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언제나 용감히 고백하며교종과 그와 결합된 주교들에게 순명하며세례 성사 때의 서약을일곱 가지 성사하느님의 은총 안에서더욱 새롭게 하면서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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