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빠꾸 탁재훈 캡처
[뉴스엔 장예솔 기자] 그룹 레인보우 출신 고우리가 '임신 금지' 항목이 담긴 활동 계약서를 공개했다.
11월 27일 '노빠꾸 탁재훈'에는 '고우리, 출산이 금지된 아이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최근 조현영과 웹예능 '레인보우18'에 출연 중인 고우리는 "앨범을 내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기미가 안 보인다. 이상한 것만 시킨다"고 토로했다. 스캐치북에 급하게 적은 계약서까지 공개한 고우리는 "계약서도 말이 안 된다"고 폭로했다.
노빠꾸 탁재훈 캡처해당 계약서에는 '절대복종', '출산 금지' 조항이 담겼다. 고우리는 "우리 둘 다 활동 중에 임신하면 안 되니까 이걸 쓴 거다. 임신하려고 했는데 지금 스톱 상태다"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탁재훈이 "설마 스톱을 했겠냐"고 믿지 못하자 고우리는 억울하다는 듯 "진짜 스톱을 했다. 저희 남편이"라고 소리쳤다.
고우리는 "우리 남편이 이 조항을 열심히 지킨다. 아니 임신만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안 하는 거냐. 진짜 열받아 죽겠다"고 분노했다. 이에 탁재훈은 "내조"라고 남편을 두둔했으나 고우리는 "내조 필요 없다. 나는 아직 한창이다"고 받아쳐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고우리는 지난 2022년 5살 연상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렸다.
장예솔 imyesol@newse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