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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임현주 아나운서, 尹대통령 계엄 비판 “혼인법과 헷갈렸나”

쓰니 |2024.12.04 18:48
조회 148 |추천 0

 사진=임현주 아나운서,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MBC 임현주 아나운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임현주는 12월 4일 직접 운영 중인 계정에 "오늘의 영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이미지를 게재했다.

해당 이미지에는 "아침에 다니엘과 영국 친구가 나눈 대화를 듣다가 배운 오늘의 영어. martial law(계엄법), marital law(혼인법). 이 두 개가 헷갈렸을 수 있겠다고..?"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비상계엄 선포 이유는 헌법(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이 규정하는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

헌법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고, 계엄령은 이날 새벽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6~7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는 일정을 제시한 것.

한편 임현주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후 2013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했다.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을 진행 중이다.

임현주는 지난해 2월 영국 출신 작가 다니엘 튜더와 결혼, 같은 해 10월 딸을 출산했다. 이후 둘째 아이를 임신해 일과 육아, 태교를 병행 중이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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