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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죽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허허 |2024.12.06 12:15
조회 247 |추천 0

시간이없습니다. "임대인 죽이기 법안 반대"해주세요.

1.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갱신청구권 무제한

2. 임차보증금 한도 신설(보증금+국세+지방세+담보액을 더한 금액의 70% 이내)

3. 적정임대료 신설

4. 매매계약시 임차인 계약 해지권 신설

5. 만기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인에게 이자지급 등

[22058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X2X4V1W1V0V6D2D0C1A4B2Z3A6I3I7&searchConClosed=0

국회입법예고

아래 링크는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2p만 읽어도

주요 내용은 이해되실겁니다.

(2205840)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pdf

 (2205840)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의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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