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윤석열의 현재 계엄령과 관련 된 주장
이번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이므로 이번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회에는 눈속임으로 계엄군을 소수로 배치하고 이미 계엄령이 나기 1시간 이전부터 많은 병력을 정보관리국 및 선거관리 위원회에 동원하였다
또한, 현재 부정선거로 득세한 반국가세력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정당성없이 국회자리를 차지하여 국가를 마비시키고 사실상 제기능을 할 수 없게끔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계엄령을 선포하였으나 결국 선관위나 정보국에서는 그 어.떠.한. 증거도 얻지 못했다
이게 윤석열측 주장임
난 처음에 이거보고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가진 자가 아무리 멍청해도 극우파의 음모론을 믿고 설마 계엄령을 뿌렸겠어 하고 심지어 약간 믿기 까지 했음
그래 아무리 멍청해도 대통령인데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런 짓을 벌였겠어?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없을 순 없지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계엄렴을 선포한거자체가 너무 기괴해서 진짜 부정선거가 일어났을수도 있다고 믿었음
근데 병ㅅ같이 진짜 잠깐이라도 부정선거가 일어났을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내 스스로가 너무 한심함
사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부정선거의혹이 있었고 이에 관해 재판도 했었음
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판결문의 일부 내용이고 이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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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수30 대법원에서 판시하는 21대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
이 사건 원고는 이번 21대 인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자로, 투표당일선거에서는 득세하였으나 사전투표당시에는 패하여 고작 2,893표차이로 결국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였다.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21대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러므로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는 그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원고는 이 사건 부정선거에 알 수 없는 누군가가 투표결과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판례에서는 부정투표 개입자를 (이하"누군가")로 칭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누군가가 실제투표함과 가짜투표함을 바꿔치기하여 투표결과를 조작하였다.
2. 누군가가 실제투표결과를 고도의 해킹방법을 통해서 투표결과를 조작하였다
3. 누군가가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서 가짜투표지를 실제 투표함에 넣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3가지 주장은 전부 불가능하다.
1) 모든 투표지에는 일련의 qr코드와 지역구 qr번호가 존재한다.
2) 원고는 가짜투표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선거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표함에 넣었다고 주장하나, 재판심리과정에서 확인 해본결과 원고가 가짜투표지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그 투표지는 qr코드와 일련코드가 존재하였고 단순히 도장이 얕은 강도로 찍힌정도로 인해 일반적인 투표용지와 다른 도장으로 보여진 것 뿐, 확인결과 문제있는 투표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중복된 코드나 다른지역구의 qr코드가 찍혀 있는 투표지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인결과 45,000여개의 표를 원고측에서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리과정에서 확인해본 결과 그 어떠한 투표용지도 qr코드에 이상이 있지 않았고 결국 가짜투표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다.
3) 고도의 해킹방법을 사용해 투표결과를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도, 불상의 누군가가 어떠한 해킹방법으로 어떻게 해킹해서 투표결과를 조작했는지도 알 수 없으나 전국257개의 투표결과를 동시에 상당한 해킹방법을 통해 조작했다고 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채 단순히 이러한 주장만 하고 있어 단순 음모론으로 비추어진다.
4) 투표함 바꿔치기와 관련하여서도 개표시에나 투표소에나 많은 공무원과 봉사원, 경찰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이러한 눈을 피해서 투표함을 바꿔치기 했는 지도 알 수 없다.
5) 원고의 주장의 양립가능성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누군가가 21대 선거에서 해킹으로 결과를 조작도 하고, 투표함에 가짜용지도 넣었다는 주장인데, 처음부터 해킹을 하면 될 일을 해킹도 하고 투표함에 가짜용지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일인데 불상의 누군가가 이런 두가지 행위를 동시에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그자체로 모순적이다.
6) 투표자와 투표수가 다르다고 주장하나 확인결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도 실체적 내용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전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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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미 판결이 나온 단순 음모론이였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투표조작 전산조작 조사 다했는데 없다고 이미 나왔는데 윤석열혼자 정신나가서 보수유튜버영상보고 그래 저 빨갱이들 반국가세력 ㅇㅈㄹ하면서 계엄령을 일으킨거임
윤석열 완전히 미친거다
보수찌라시의 말을 믿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헌법기관과 사법기관의 권위를 낮추고 국회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려 들는 것은 그 자체로 뇌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