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림, 김수미/사진=민선유 기자
[헤럴드POP=박서현기자]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약정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얼마전 세상을 떠난 그의 시어머니이자 배우 故김수미도 출연료 미지급 피해를 겪고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8일 서효림의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전 소속사 마지끄로부터 출연료 지급을 받지 못했다. 전 소속사 대표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서효림 뿐만 아니라 매니지먼트 직원들도 진행비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이날 디스패치는 서효림이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영화 '인드림', 예능 및 광고 출연료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서효림은 지난 2022년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8,900만 원 상당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10월 미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상벌조정윤리위원회에 분쟁조정 중재 신청서를 접수하고 출연료 편취에 따른 반환 청구 진정을 냈다. 서효림은 현재 법정 이자 포함 1억 2000만원을 받아야하지만, 전 소속사 대표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효림의 시어머니인 故 김수미도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피해를 겪었다. 김수미는 지난 2023년 연극 '친정엄마'의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제작사가 표절 시비에 휩싸이며 미지급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故김수미에 이어 서효림까지, 가족으로 이어진 출연료 미지급 사태에 네티즌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서현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