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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할 땐 피X 쌀 듯” 박수홍 형수, 동거 헛소문 유포 어떻게 했나 보니

쓰니 |2024.12.18 17:59
조회 81 |추천 1

 박수홍/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형수가 지인들에게 퍼뜨린 소문의 내용이 공개됐다.

12월 18일,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는 유튜브 채널 ‘이진호의 연예뒤통령’을 통해 박수홍의 형수 A씨가 과거 지인들과 나눈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경 단체대화방에 "그냥 달아. '박수홍 씨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박수홍 씨랑 같은 곳에 사는데 항상 여자랑 있던데요?' 해"라며 지인들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A씨는 같은 해 3월 31일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먼저 터뜨리려고 했는데 그건 약하대. 그냥 진흙탕 싸움으로 가야지 뭐. 최고로 올라가라 해. 그래야 떨어질 때 스릴 있지"라고 남겼다.

이에 단톡방 지인들은 "지금 끝없이 올라가는 걸 즐기라고 해. 추락할 땐 피똥 쌀 듯"이라며 A씨의 의견에 동조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는 인터넷 기사에 박수홍과 관련된 악의적인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단체대화방 메시지와 인터넷 기사 댓글 등을 통해 소문을 확대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했다. A씨와 검찰은 해당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원 oni1222@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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