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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허위 음란사진 유포자 드디어 잡혔다…수백만원 벌금형

쓰니 |2024.12.27 17:31
조회 98 |추천 0

 사진=어도어



[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초상을 악용해 허구 음란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어도어는 12월 27일 뉴진스 위버스에 '아티스트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상황 안내' 공지를 게재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뉴진스 초상을 조합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 및 판매한 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심각한 수위의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피고소인들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여러 건 선고됐다. 악성 게시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특정돼 경찰 수사 및 법적 절차가 여러 건 진행 중이다.

한편 뉴진스 다섯 멤버는 11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가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어도어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에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멤버들는 12월 6일 "어도어는 입장문에서 전속계약 위반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사의 지원과 투자가 있었으니 이를 회수할 때까지 전속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어도어와 하이브에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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