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형법 제87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함
목적: 국토 참절(영토의 주권 침해) 또는 국헌 문란(헌법 질서 파괴).행위: 폭동, 즉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의도: 헌법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려는 명확한 의도.여기서 중요한건 국헌문란 행위에 막무가네로 반복되는 탄핵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 시키는 행위도 국헌문란 으로 간주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때문에 참 여러가지를 공부하게 만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