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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리유(Only You, 가제(假題)) - 전유진 미니앨범 <3부>
작성 : 최대우 (2024.12.31 오전 10:00)
열번째(10th)로 보내주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signal'이 당도(當到)하였습니다. 오늘(12/31) 아침 도착된 signal 공지합니다.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란 특검법'은 즉각 시행하라. 또한, 2025년1월20일 워싱턴DC의 미국 연방의회에서 열리는 트럼프 당선인의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대통령 특사자격으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이 self 참석할 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수행하여 참석하라"
제목 : rap song <3부>
작성 : 최대우 (2024.12.05 아침)
12월3일 오후 22시 이후에 발령된 윤석열 대통령의 밑도끝도없는 '비상계엄'선포는 그 후에 국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상계엄을 6시간만에 해제했으므로 해프닝(Happening, 우연히 일어난 일. 또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즉, 대통령의 의도와는 별개로 잠자다가 봉창두드리는 행동을 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청을 받고 그 즉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으므로 더 이상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여지가 사라졌다라고 해석됩니다. 즉,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미 비상계엄은 해제됐으므로 범죄요건이 사라져서 탄핵추진은 불가하며,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할 때 발생한 창문 등이 파손된 것에 대한 물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남아 있습니다.
제목 : rap song <2부>
작성 : 최대우 (2024.12.04 오전)
2024년12월3일 오후 2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TV방송 중 속보로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관련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내정세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그렇게 긴박한 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상상황에 근접한 것은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국내정세 문제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최소한 12시간 이내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사전 공표가 있어야지만 맞다고 사료되지만, 밑도끝도없이 갑작스레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민들로하여금 비상계엄 불감증에 빠져들도록 하기에 매우 충분했다고 분석됩니다. 이런점에서 보면 국방부장관한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면 12시간 이내에 선전포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전포고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불가합니다.
비상상황시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용산대통령실 주변 옛 미군기지 부지에 해병대 1개대대를 3개월 간격으로 순환하면서 주둔시켜야 합니다. 해병1사단 예하 제23해병대대, 제31해병대대, 제71해병대대를 3개월씩 용산대통령실 주변 옛 미군기지 부지에 순환주둔시켜야 합니다. 또한, 김계환 해병대 중장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제목 : 이번엔 & 진짜다 <16부>
작성 : 최대우 (2024.12.09 오전)
윤석열 후보는 제20대 대통에 취임과 동시에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정상(대통령 or 국가주석)도 국가 정상에 취임하고 나면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국정을 안정시키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므로 국가 정상에 취임 후 최소 1년반~2년 동안은 개혁에 drive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정상에 취임 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신의 계시를 받은 산신령이거나 그것이 아니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통령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3년 이내에 물러나겠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국을 보니 저의 판단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 또는 한동훈 당 대표가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제20대 대통령 취임때까지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검찰 후배와 함께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이고, 지금 이 사태는 3년 전부터 기획된 것이라는 전략적인 분석결과입니다.
제목 : rap song <4부>
작성 : 최대우 (2024.12.18)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12/18) 보내주신 일곱번째 'signal' 내용 공지합니다. "한반도 남쪽에 있는 남한은 러시아, 중국, 일본 및 북한당국으로부터 국가 지위를 인준(認准)받아오면 그때부터 나는(트럼프) 남한을 국가로 인정할지 여부를 고민하겠다"
제목 :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39부>
작성 : 최대우 (2023.12.27 수정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노소영(최민정 전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에 임명하지 않는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는 (안)건을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전략적인 분석결과도 나왔습니다.
또한,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vested interests) 세력으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여성부총리에 임명하셔야 합니다.
[펀글(퍼온 글)] 尹측, '트럼프 판결' 언급하며 "헌재 탄핵심판 필요 없다" - 연합뉴스 (2025.01.03 오후 7:20)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긴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략)
황윤기(water@yna.co.kr)
(사진1 설명) 마츠다 세이코「松田聖子, Matsuda Seiko」 - 푸른산호초「青い珊瑚礁」
https://www.youtube.com/watch?v=jShcyMDxwSg
(사진2 설명) 조태열(趙兌烈, Cho Tae-yul) 대한민국 제41대 외교부장관 <NAVER 나무위키>
(사진3 설명)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합중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인 <NAVER 나무위키>
(사진4,5 설명) 스미다 아이코(住田愛子) - 애염교(愛染橋)|한일가왕전 1회
https://www.youtube.com/watch?v=ZjTAmyaoeMI
(사진6 설명) 최상목(崔相穆, Choi Sang-mok)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NAVER 나무위키>
(사진7 설명) 노소영(盧素英, Roh Soh-yeong) 아트센터 나비 관장 <NAVER 나무위키>
(사진8 설명) 이부진(李富眞, Lee Boo-jin)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 <NAVER 나무위키>
(사진9·10 설명) 최대우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