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
내란은 당연히 형법상의 범죄임.
민주당이 그걸 모르고 탄핵소추 발의했다고 생각함?
즉, 형법상의 내란죄를 저질렀기때문에
탄핵해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고
내란죄를 탄핵사유로 넣었고
선동할때도
내란수괴,내란범 운운하면서
내란이라는걸 확정하고 주요 탄핵사유로 얘기해왔음.
그러니까 내란죄 입증할 자신이 있었다면 당연히 내란죄를 철회할 이유가 없음. 애초에 헌재는 형법과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법정 핑계되는건 말장난이고 선동일 뿐.
그런데 내란죄 입증할 자신이 없으니 형법,헌법 운운하면서 내란은 탄핵사유에서 빼버린거임.
즉, 민주당은 윤석열이 내란죄를 저지른건지 입증 못한상태임. 탄핵심판에서도 내란 입증을 포기한거임.
그럼 확정적으로 내란범,내란수괴,내란행위,내란동조
운운한건 무식하고 멍청한 짓이라는거임.
알겠니 내란무새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