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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아일릿·르세라핌 소속사와 '줄소송'…오늘(10일) 첫 공판

쓰니 |2025.01.10 10:06
조회 104 |추천 1

 ▲ 민희진 대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 등 하이브 레이블과 본격 소송에 나선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심리로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첫 공판도 진행된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이어진 하이브와의 분쟁 과정에서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이 뉴진스의 헤어, 메이크업, 의상 등 모든 영역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어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뉴진스를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준다고 했지만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으며,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민 전 대표르 인해 르세라핌이 피해를 입었다며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 역시 반격에 나섰다. 민 전 대표는 김태호 빌리프랩 대표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5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고, 민 전 대표는 두 차례의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 표절과 하이브 내부 문건 등의 문제를 제기하자 하이브가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고, 그는 대표직 복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어도어, 하이브를 떠났다.

정혜원 기자(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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