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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계엄이 나와있습니다.

ㅇㅇ |2025.01.10 17:23
조회 653 |추천 8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시행 1988. 2. 25.] 국회사무처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추천수8
반대수14
베플남자ㅇㅇ|2025.01.10 17:31
헌법에 계엄하면 행정 사법은 괜찮아도 입법부는 못건두린다고 떡하니써있는데 군대는 왜쳐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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