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어 놓은 서부지검 여검사를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고소장써서 제출한 내용.

박정수 |2025.01.25 02:33
조회 160 |추천 0

고소이유

 

본 고소인 박정수는 2020년1월 26일 어울 마당로 112번지 앞에서 피고소인000로부터 오토바이로 박히는 특수상해를 받은것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면서  증인 000으로 하여금 진술하게 하였으나 담당 000 검사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은 출동경찰들의 악의적이고 거짓된 보고 일지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당시 담당형사 000 수사관이 완벽하게 서류작성해서 보냈음에도 곧바로 수사보완으로 되돌려 보내었습니다.

 

이후 다시 보완해서 보냈음에도 현장목격자 증인으로 하여금 진술 번복할 때까지 차일피일 고의적으로 판결을 미루면서 시간을 끌게 하고는 시간을 끄는동안 고소인과 증인간의 주거침입과 돈문제와 피고소인000와 대화한 통화음성파일에 대한 트러블로 인하여 목격자인 증인 000가 악감정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번복하자 마치 그걸 기다렸다는듯이 번복된 진술서를 담당형사 000에게 번복한 진술서를 얼른 확인하고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고소인은 완전히 배제한 채 제대로 수사를 보완하지도 않고 보내게 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영문을 모른채 증인과의 연락이 두절된 고소인 박정수는 검사실에 급히 전화하여 당시 피고소인 000와 대화한 증거가 담겨있는 증인의 핸드폰을 확보해달라고 건의했음에도 완전히 무시하고는 전화한 날 바로 피고소인에 대한 무혐의를 판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기이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박정수가 당시에 충분히 피고소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핸드폰 물증과 라인톡 대화내용이 있었고 또 출동경찰들의 거짓된 보고일지를 피고소인 000 담당변호사가 보낸 의견서와 대조를 하면 경찰들의 거짓을 알아낼 수 있음에도 일부러 묵인하고는 고소인이 반박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완전히 앗아버린 채 제대로 된 수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채 고소인 박정수가 전화한날 피고소인을 무혐의로 급하게 판결하므로 고소인을 가해자로 둔갑시켜버리면서 증인 000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증거 인멸하게끔 방조하여 고소인 박정수로 하여금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든 서부지검 000 담당검사를 증거인멸 방조죄와 국기문란 및 직무유기로 000 검사를 고소하는 바입니다.

 

증거자료 ;

 

1, 당시 000검사 직원과 대화한 통화 녹취록과 유에스비

 

2, 피고소인 000가 변절된 증인 000를 내세워 박정수를 무고죄로 고소했던 사건이 무혐의로 불송치된 고지서.

 

3. 피고소인 000의 담당변호사가 작성하여 000검사에게 제출했던 거짓으로 작성된 의견서

 

4. 당시 출동했던 경찰들의 편파적이고 거짓으로 작성된 일지보고서.

 

5. 현장 목격자 증인 000와 나눈 라인톡 대화내용(2020.6.30.000검사실 직원과 통화한 이 대화내용을 다음날7.1일 민원실에 제출하려 했으나 전날 무혐의로 판결하는 바람에 이 내용들을 제출하여 보여줄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버림)

 

 

 

 

 

2024년 07월 일

고소인 박 정수 (인)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