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에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비상대권인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 국가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가 완벽한 내란 행위"라며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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