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문의입니다
아시는분 얘기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은 너무길어서 간단하게만 쓸께요
동생이 땅을 담보로 만나던 여자한테 땅 명의를 넘겨주고 원금이랑 이자를 갚으면 땅을 원하는 사람에게 넘긴다는걸 작성했습니다(법원 판결문 10년쯤 됐구요
최근에 원금이랑 이자를 갚았고
동생이름으로 하긴 불안해서 제 이름으로 땅을 매수하는걸로해서 땅을 찾게 되었는데
그어자가 양도세 매수인이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땅을 돌려주지 않겠다고하여 어쩔수 없이
종이에 적어주고 날짜 적고 매수인이 양도세 부담 한다고 적어주고 땅을 찾았습니다
근데 저보고 양도세를 내라고 합니다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양도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땅 찾을때 동생은 십원하나 보태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출받고해서 겨우 마련해서 어럽게 돈 마련했구요
땅은 지분으로 되어 있는 상태였구요
아시는분 있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