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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억울한 사건 (동급생 학폭살인)

ㅠㅠㅠㅠ |2025.02.06 22:19
조회 558 |추천 5
방탈죄송합니다 묻혀서요ㅜㅜ
방송에도 몇번 나왔는데
잊혀진것 같아서요
살인을 저지른 학폭피해자는 현재 수감중입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한 사건같아요

억울하고 속상한 사건이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몇년간, 그리고 살인당일
3시간동안 가해자들의 학대를 견디다못해 한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많이 잊혀진것 같아 다시 글 올려요.
정당방위로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랑 자세한 내용 밑에 퍼와서 적어둘게요
많이 관심가져주세요 지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힘이없는 사람이라 탄원서든 관심이든 필요한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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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에 사는 A(19) 군은 지난 4월 14일 새벽 2시 30분쯤 중학교 동창생 B(19) 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친구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지만, 구체적인 경위를 들여다보면 결코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다.

사건 발생 약 3시간 전인 4월 13일 오후 11시 40분쯤 A 군이 사는 삼척시 한 아파트로 B 군과 C(19) 군이 찾아왔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B 군은 평소 길에서 우연히 A 군을 만나면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였다.

문제의 그 날도 A 군 집에 찾아온 B 군은 집이 더럽다는 이유로 냄비에 물을 받아 거실과 방에 뿌린 뒤 물을 닦으라고 강요했다. 또 A 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다. 심지어 A 군의 성기와 음모, 머리카락, 귀, 눈썹 부위를 라이터 불로 지졌다.

가학적인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B 군은 A 군이 옷을 벗게 한 뒤 자위행위를 시킨 것도 모자라 항문에 물건을 넣으라고 강요했다. A 군이 주저하자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군의 입에 강제로 소주를 들이붓기도 했다.

괴롭힘은 무려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결국 A 군은 옆방에 물건을 가지러 가게 된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 군을 찔러 살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14일 선고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형기를 장단기로 나눠 정하며 교화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수감 기간이 결정된다.

A 군 측은 법정에서 "지적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진단받고,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강요로 다량의 음주까지 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서는 A 군이 신경정신과 처방 약을 먹은 채 피해자의 강요로 상당량의 소주를 마신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억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상실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는 등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부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 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며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A 군을 괴롭히는 데 가담한 C 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 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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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검찰이 11년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ㅜ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잔혹한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당하다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을 한 20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0)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1심과 달리 A 씨가 성년이 된 점을 고려해 징역 11년의 정기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날 A 씨 측 변호인은 “폭력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를 선처해 달라”며 “당시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피해자도 고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A 씨가 견디기 힘든 괴롭힘을 당한 점을 참작해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인격 말살에 가까운 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한 피고인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괴롭힘을 당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14일 새벽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19) 씨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A 씨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지지는 등 3시간가량 가혹행위를 했다.

2심 선고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이종재 기자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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