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사진=최동석 채널, 헤럴드POP DB
[헤럴드POP=강가희기자]박지윤이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임시 증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박지윤이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에 위치한 개인 명의 아파트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회사 제이스컴퍼니에 무상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최동석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박지윤은 지난해 11월 가압류 집행 취소 후 전 남편 최동석 동의 없이 소유권을 제이스컴퍼니로 이전했다. 업계는 박지윤이 최동석의 가압류 신청으로 아파트 처분이 어렵게 되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처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20년 최동석 부모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 2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 해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아파트 명의가 박지윤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 소송 중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최동석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박지윤 법률대리인은 이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느꼈고 부동산을 통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모든 부동산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헤럴드POP 문의 결과, 박지윤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파트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박지윤은 최동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최근 이혼했다. 양육권은 박지윤에게 있으며, 최동석은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들과 만나고 있다.
강가희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