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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 아동학대 글입니다.

엄마가되긴... |2025.02.12 14:37
조회 45,308 |추천 174
안녕하세요 .어떠한 고귀한 말로도 표현이 안될 저의 사랑스러운 23개월 아이가해남읍 A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습니다 
24년 11월 15일 퇴근 후 아이를 씻기려 옷을 벗겼는데몸에 이상한 멍들이 많아 어린이집에 연락하였고 저희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경찰분들 동행하에  CCTV를 열람하여그날을 확인했습니다 낮잠시간 아이가 잠을 자지 않으려 하자 아이를 데리고 CCTV 사각지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무려 7분이나요.... 
​아이 양쪽 팔을 잡았다는데 그렇게 쎄게 잡지 않았대요하 이제와서는 경찰에 잡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하네요그 누구도 그날의 진실은 모릅니다
아 두분은 알겠네요 
사건당일 근무했던 담임샘과 보조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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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2월 4개월이 지난 지금경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아동학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아동학대가 되는것인지?지금 쓰고있는 지금도 너무 화가 납니다
이 나라의 법은 진짜 욕도 아깝습니다하다못해 경찰을 사주했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저희는 혐의가 너무너무 충분할거 같아 아무것도 하지않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민사든 1인시위든 가리지 않고 대응하려 합니다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내린 경찰과 아동학대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례종결시킨 해남 아동학대 담당공무원 자신의 아이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대체 어떤게 증거가 될수 있나요?내아이의 상처는 도대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 해남군 맘카페에서는 글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가 왜 삭제가 되었느지 이해가 안되네여? 저희는 사실만 이야기를 했으며, 직접 겪어보지않는 이상 사람들은 정말모를것입니다.매일 하루가 내아이를 지키지못한 죄책감과 함께 , 과연 이게 맞는건지 한분한분의 의견과 댓글들을 다읽겠습니다.



 

 



추천수174
반대수24
베플ㅇㅇ|2025.02.13 00:07
정인이 사건이후로 아동학대 관련 조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경찰 외에 전담 공무원까지 있는거고 CCTV도 한달분 통채로 다 털었을꺼고 진술 일치성부터 다 확인 했을꺼예요 그럼에도 증거불충분 무혐의라는건..혐의점이 없다는 말이겠지요 멍이 어린이집에서 들었다는 확증도 없다는 뜻이구요 최근 손해배상 목적의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사건이 너무 많아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할것 같네요
베플남자ㅇㅇ|2025.02.12 15:16
경찰입장에서 증거없으면 어쩔수없는것은 사실이지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조사하는사람들이 조사하는데.. 이게 과연 어린이집에서 일어난일일까?? 라는 의심도 할수있겠죠.. 만약 부모가 그런거 아니냐 라고 의심한다면?? 부모도 조사해야겠지요... 근데 조사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하겠죠... 누가 어디서 어떻게 ... 성립이 되질않으니깐요... 확실한 증언 , 증거가 없으니 결국 방법이 없는거겠죠.. 1인 시위 등등 한다 하시는데 그시간에 아이를 더 잘봐주시는게 더 좋지않을까합니다... 아니면 어떻게든 증거를 찾아야겠지요
베플ㅠㅠ|2025.02.13 00:32
7분동안 뭘했을까.. 진짜 미쳤다 ㅠㅠㅠ 애기를..
베플ㅇㅇ|2025.02.13 00:29
울애 팔자국이랑 같네 한살위 형이 저렇게 꼬집었음 쇄골에도 멍들고 엉엉울정도로 팔을 세게 움켜잡으면 저리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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