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개인정보 무단제공
ㅇㅇ
|2025.02.18 05:57
조회 12,294 |추천 57
옆집에 사는 아이 엄마가 자꾸 다른 세대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때문에 민원을 넣는다며 제 얼굴을 볼 때마다 하소연합니다(말이 좋아 노는 소리지 새벽에도 소리지르고 매번 뛰어다니는데 저는 크게 신경안쓰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갔나봐요)
자꾸 자기 애들 시끄럽지 않니 어떻니 묻는데 저는 애들이 좀 떠들수도 있고 그래서 딱히ㅜ신경 안 쓰는지라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진 괜찮은데 계속 자기편으로 만드려는 느낌이 들었고 제가 혼자 살고 있는걸 알고 있더라구요
더 무서운건 옆집 사람이 며칠전에 우리집 앞에 배달음식 있어서 자세히 봤다고합니다. 그러면서 마라탕이랑궈바로우 먹었더라? 그리고 언제는 치킨이랑 떡볶이 먹었더라? 그거 양 많아 보이는데 혼자 다 드시는건 아니고..?? 이러면서 누구랑 먹냐고 은근히 물어보는게 소름돋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우 이상하다 느꼈고 왠만해선 말섞지 말아야겠다 생강했습니다.
그리고 며칠뒤에 또 마주쳤는데
여자 혼자 사는게 어떻냐느니 우리 나이도 비슷한데 어쩌고저쩌고~
내 나이를 어떻게 알고 저러지?하고 내 나이
아냐고 물어봤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알려줬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른 정보는 안 되고 저희집에 누가 사는지 세대 구성원이랑 (저 혼자삽니다) 제 나이를(심지어 빠른 생일인것까지도)옆집에게 알려줬다고 합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떠드는 인간이나 정보 달란다고 제공해준 인간이나 똑같은놈들 아닌가요
이런경우 제 개인정보가 유출된건데 관리사무소 직원애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증거는 따로없고 그냥 제가 들은게 전부인데 개인정보를 뭣같이 아는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믿고 집에서 생활합니까
- 베플000|2025.02.18 10:42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제59조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7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