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이나 계엄군이 계엄해제를 막기위해 국회의원 소집을 사전에 방해하거나 체포한 정치인이 있는가? (X, 사전체포자 없음)
2. 계엄군과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통제했는가? (X,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이 확인되면 즉시 국회의사당 내부로 출입시킴)
3. 국회의원을 체포하였는가? (X,단 1명도 없음)
4. 대통령은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불응하였는가? (X, 선 병력철수 후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해제를 실시함)
5. 헌법 제89조에 따라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했는가? (O)
6. 국무회의 개최 정족인원인 11명이 소집되었는가? (X)
7. 국무위원들이 반대하면 계엄선포를 할수없는가? (X, 헌법 제89조에 계엄선포시 국무회의소집조항만 있지, 동의나 표결을 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음)
자 이제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는 1. 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의결정족수 위반2. 계엄법4조 위반(즉시 국회에 통고) 3. 계엄포고령1조의 국헌문란죄 적용(국회기능정지)
이 세가지에 대한 심판을 하면 되는건데
1. 국무회의 규정 제6조엔 따르면 정족인원수가 11명이거든?그런데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무위원들의 동의나 표결로 이뤄지는게 아니잖아.게다가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실시하긴 했어. 다만 정족인원수라는 규정을 안지킨거지이 정족인원수를 지키지 않은게 헌법을 중대한 위반과 헌정질서파괴로 볼수 있는지?
2. 국회통고라는게 국회에 문서로 전달해야하는건지or국회의장에게만 하면 되는건지or여야 당당대표나 원내대표에게 해야하는건지or모든 국회의원에게 전달해야하는건지 조차 불명확해. 그냥 국회에 통고한다 라고만 명시되어있어. 그런데 계엄선포를 대통령이 직접 긴급으로 생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이걸 국회에 통고를 안했다고도 볼수도 없는거지
3. 가장 큰 이슈가 계엄포고령 제1조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활동금지에 대해 국헌문란죄 적용이잖아? 그런데 이걸 적용하려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하거나 정상적인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번 계엄에서 결과적으로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체포되지않았고, 박정희의 유신쿠데타나 전두환의 5.17비상계엄 전국확대처럼 주요 정치인들의 계엄전 사전체포도 없었고,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지도않았어.
게다가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되어있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를 받아들여서 계엄을 해제했기에 법률기능을 소멸시키는 행동도 하지 않았지
결국은 의결정족수문제랑 국회통고는 아무것도 아니고 계엄해제를 막기위한 윤석열의 국회의사당 내 국회의원 구금지시이게 밝혀지면 탄핵인거고, 안밝혀지면 기각일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