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화 내 용
파일명 :
통화 녹음 000검사_220630_145825
녹 음 일 시
:
2022년 06월 30일 14시 58분
박정수 : 예,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검사실 직원 : 예.
박정수 : 아, 잠깐만요. 2022형제1*****호*요.
검사실 직원 : 예. 말씀하세요.
박정수 : 제가 그 검사님한테 증인하고 뭐 (....). 대화하고 합의한 내용 있잖아요? 합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을 이제 검사님한테 제출하려고 그 음성파일 녹음한 거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증인*이 삭제를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거 복원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거 복원을 하면 내가 할 테니까 해 달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을 끊고 차단시켜 버렸어요.
검사실 직원 : 아, 그러니까 증인이 연락이 두절됐다고요?
박정수 : (....) 만난 이후에,
검사실 직원 : 예.
박정수 : 그래서, 증인한테 연락해서 “그 녹음파일이 필요하다.” 하니까는 갑자기 그렇게, “알았다.” 하면서도 갑자기 끊어 버렸어요. “그 사람한테 협박을 받고 있느냐?”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검사실 직원 : 그거를 전화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이유는요?
박정수 : 저는 그 증인한테 전화해서 그 녹음파일 저장한 거, 그거 좀 달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사실 직원 : 어떤 녹음파일이죠?
박정수 : 그 오토바이를 저한테 받았으니까, 어? 저한테 합의하자고, 증인한테,
검사실 직원 : 그거를 녹음했대요?
박정수 : 예, 내가 녹음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검사실 직원 :그게 그러면 증인이 녹음한 거예요?
박정수 : 예, 제가 녹음해 달라고 했거든요. 예.
검사실 직원 : 아- 예, 예.
박정수 : 왜냐하면 나중에 증거를, 법정에 가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녹음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녹음을 했는데 그 사람을, 어찌 협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갔더니 딱 끊어 버렸어요.
검사실 직원 :그런데 지금 전화하신 거는 그 피의자를 엄벌해 달라는 건가요?
박정수 : 피의자가, 아,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몰라요, 솔직히. 연락을 갑자기 끊어 버리니까. 그런데 그 피의자가 이렇게 무슨, 돈을 주고 한 게 있다면 저거고, 예.
검사실 직원 : 합의를 원하시는 거예요?
박정수 : 아니요. 그 증인한테 저거 좀 달라는 거죠, 그 녹음파일을.
검사실 직원 : 그거를 하셔서 하시려는 게 엄벌을 더 처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박정수 : (가해자가) 무고죄로 고소했더라고요.
검사실 직원 : 예.
박정수 : 그러니까는 저는 그 녹음파일이 있으니까 그 녹음파일로 해서 그 무고죄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사실 직원 : 그러면 저희 방에 있는 건 무고가 아니잖아요.
박정수 : 예.
검사실 직원 : 그렇죠?
박정수 : 예.
검사실 직원 : 그건 어디로 갔어요?
박정수 : 예? 어떤 거요?
검사실 직원 : 그 기록은 어디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무고는요? 그거 뭐 (....).
박정수 : 그거 마포경찰서에 경제팀에다가,
검사실 직원 : 지금 있어요?
박정수 : 예, 예. 있다 하더라고요.
검사실 직원 : 그럼 그거 마포경찰서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박정수 :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저를 조사해 달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검토해 보고 했는데 그냥 이거 반려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발 나 좀 조사 좀 해 달라고.
검사실 직원 : 이거,
박정수 : 그래야 나 이 녹음파일을, 그 사람, 증인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뭐 모르겠지만 그 녹음파일을 해야 내가 이 무고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을,
검사실 직원 : 예, 그러니까 저희 방에서는 무고 사건이 아니잖아요.
박정수 : 예, 예.
검사실 직원 : 예. 그리고 그거는 그 증인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제가 기록에 그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무고 혐의를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신 거잖아요? 그럼 마포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세요.
박정수 :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게(증인이가지고 있는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나한테 들이받았다는 거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그 증거거든요.
검사실 직원 :그럼 피의자에 대해서 뭐 엄벌을 처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증인의 녹음파일만 받게 해 달라는 거예요?
박정수 : 아니, 엄벌도 원하죠. 왜냐하면 뇌물을 주고 먹었지, 저번에 (증인에게) 20만 원 줬다고 했는데, (....).
검사실 직원 : 그 증인한테 돈을 줬대요?
박정수 : 예, 그걸 내가 돌려주라고. 쓰지 말고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줬대요. 끝난 다음에 다,
검사실 직원 :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예. 내용을 써서 보내주시겠어요?
박정수 : 내용을?
검사실 직원 : 예.
박정수 : 그러면 어디로 가면 되죠? 서부,
검사실 직원 : 사건번호 이거 해서, 예. 000호, 검찰청.
박정수 : 서부법원, 예. 그러면 그 안내하시는 분한테 드리면 되죠?
검사실 직원 : 민원실에요.
박정수 : 예, 예.
검사실 직원 : 알겠습니다.
박정수 : 아, 예, 감사합니다.
검사실 직원 : 예.
***************************************************************************다음날(7.1) 증거자료(라인톡내용) 가지고 서부지검 민원실에 갔는데 어제 날짜로
( 검사여직원과 통화한날) 무혐의 판결했다고 나옴.
즉시 검사실에 전화하니 그 직원 왈. 오후6시쯤에 검사님이 오셔서
박정수에 대해 말했더니 갑자기 무혐의로 판결했다고 함.
그래서 따졌더니 항고하라고 해서 그 즉시 항고함. 이런 황동하고
어처구니 없는 검사때문에 그 후로 계속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기각당함. 증인의 핸드폰 증거인멸때문에 벌어진 황당한 일.
여러분도 나처럼 당하지 않으려면 증인 절대 100프로 믿지 말고 증인하고 공증을 하던지 녹음을 해야.. 가해자의 회유에 번복해도 기각당하지 않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