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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출산휴가내신 전임자분께서

ㅇㅇ |2025.02.24 18:35
조회 1,663 |추천 3
사산을 하셨다네요.. ㅠ

원래 내년까지 근무였는데
출산휴가에 이어 사산휴가를 연장한다는데
직장에서는 출산휴가 끝나고 사산휴가 기간에도
일해줄 수 있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내년까지 일하기로 되어있던건 무효되고
사산휴가 끝나면 바로 그만두는거 맞죠?

상황이 안좋으시다보니
직접 묻기에도 그렇고 ㅠ ㅠ

전임자분께는 그냥 모른척 가만히 있는게 낫겠죠?
추천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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