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인/사진=헤럴드POP DB
[헤럴드POP=김나율기자]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의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의 버추어컴퍼니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박용인, 버추어컴퍼니는 편의점 등에서 이른바 ‘버터맥주’를 판매했다. 그러나 맥주명과 달리, 원재료에는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맥주가 유행한 이유는 영화 ‘해리포터’ 속 버터맥주를 연상시켰기 때문인데, 박용인의 버터맥주는 향만 첨가했기 때문이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에 박용인은 “제품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관계기관의 지도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미 버터맥주라는 광고 문안도 즉각 변경하였으며 더불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18일, 박용인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용인이 과거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것을 고려해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나율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