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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빌리지도 않은돈을 갚으래요

ㅇㅇ |2025.03.05 15:46
조회 26,675 |추천 45
지금막 정신도 없고 손 떨려서 글이 두서가 없을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탈도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언니가 엄마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이자가 매달 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언니가 원금이랑 이자 전부 올해안에 (그게 작년입니다)갚는다 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여하튼 작년6,7월분 이자가 안 들어와서 엄마가 왜 안주냐 했더니 자기가(언니본인) 바빠서 친구가 대신 두달치 이자(백만원)을 입금해줄거라 했고 그날 바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며칠전 첨 보는 번호로 엄마에게 전화가와서 백만원을 갚으라고 안 그러면 소송? 한다고 하는 연락이 왔답니다.

작년 7월에 백만원 입금해준 사람이고 언니가 급하다고 한두달 쓰고 갚는다 해놓고 연락도 잘 안되고 안 갚으니
우리엄마보고 갚으라는겁니다.
그분 계죄로 저희엄마 계죄에 백만원 송금한 기록이 있으니
충분히 소송할수 있다고 했답니다.

근데 저희엄마는 그분과 통화한번 한적없고 빌린적도 없고
저희 언니가 이자를 친구분이 대신보낸다고 연락받은게 다인데
저희엄마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그저 큰딸이 보낸 이자인줄만 알았다가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갚으라니 황당하고
지금 언니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분과 저희엄마는 채권채무? 그런 관계과 성립되는건가요?
그분께 빌린건 저희 언니인데
엄마가 돈을 갚아야 하는건가요?
저런 경우도 정말 소송이 가능한가요?
추천수45
반대수7
베플A|2025.03.05 15:56
그깟 백만원이 중요한게 아닌데. 집담보대출이면 그거 안갚으면 집 경매로 넘어가요. 아니 어머니는 뭔생각으로 집담보대출을...그거 보증이나 마찬가지에요.
베플남자OO|2025.03.05 16:36
언니의 지인이 대신 내준게 아니고 빌려준거고 언니가 안갚으니 입금받은 사람한테 갚으라고 하는거자나. 갚는게 맞아. 돈 빌려준 본인이 맞는지 전화만으론 확인할수 없으니 입금내역 보내라고 해.
베플ㅡㅡ|2025.03.06 08:50
이자 50이라는거보니 억대로 빌렸네 ... 언니는 텄고 상대방은 돈보낸기록 있으니 민사할거고 증거에따라 달라질거임. 문제는 백만원이 아니고 집담보대출인데 그거 어찌 갚을거임 ?
베플ㅇㅇ|2025.03.06 00:41
내돈만 귀하고 남의돈은 안귀하니? 당연히 갚아야지 이걸질문이라고 어휴
베플ㅇㅇ|2025.03.06 13:54
당장 100만원 생각하네 언니 꼬라지 보니 이제 집으로 독촉장 계속 올꺼고 빨간딱지 붙을텐데 그 걱정은 안되나보네요 은행가서도 사실은 딸이 갚는거다 그럴껀까요? 지금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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