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줄려다가 상해를 입히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유
핵사이다발언
|2025.03.05 23:34
조회 59 |추천 3
우리 폭행죄를 예로 들어봅시다. 둘이서 싸운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리다가 폭행이 격렬해져서 말리는 사람이 못 참고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저 밀었다 하면 그 말리던 사람도 폭행죄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봅시다. 나는 니 면접을 인위적으로 다 떨어트리는 행동을 해서 니를 도와주고 싶었는데 애는 정신병에 다른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상해죄 아닌가요? 징역 3년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저를 도와준건가요? 도와주고 싶으면 애를 상해는 안 입혀야죠. 상해를 입힌건 내 하고 싶은 처리를 무리하게 하다가 상대방 생각 안고 하다가 애가 정신적 상해를 입힌거자나요?
지금 경찰관의 행동은 애가 못 버티는걸 버텨라고 해놓고 버티는 데 애는 전국에 유일한 한명이 나와요. 지금 그렇게 히다가 못 버텨서 사고까지 났자나요. 이게 저를 도와준건가요?
경무관 딸은 이거 못 참아서 애 죽였자나요.
처벌 받으세요. 그거 도와준게 아니라 니 변명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