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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몰래 자식명의로 빌라계약한 엄마

쓰니 |2025.03.20 16:18
조회 23,272 |추천 72
엄마가 서울 어디 구석탱이 재개발 동네에 관심이 있으셨는데다늙어서 투자하고다니지 말라고 말렸습니다.본인 노후 앞가림도 자식도움 받고계신 처지에 왠 투자.

몇번 거기 어떠냐 어떠냐 하시더니빚이 잔뜩이라 힘들어하는 동생, 그 불쌍한녀석 이름으로 빌라 사주고싶어서 그렇다면서계약금 1000만원부터 덜컥 입금하셨습니다.
동생이랑 상의도 안하고 동생한테, 전세가 1억9천 끼어있는 투룸빌라를 사주신다는데동생이 나이도 서른 넘었고 아들도 둘이나있고 남편있는데아무상의없이 자기맘대로 해놓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구요.
원래도 선을 잘 넘는 사람인데제가 완전 폭발해버렸네요.엄마인데 혐오스럽습니다.잘해준다고 잘해줘도, 선넘어오는 부모 이제 지겨워요.무슨 금괴를 주는것도 아니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전세입자 끼고 또 재건축 된다 하면 그거도 빚내야할껀데 내동생 지금도 빚잔치중이라 하루벌어 하루사는데 무슨
나이먹었다고 생각있는 사람은 아닌거같아요.엄마 너무 싫은데쪽팔려서 어디 얘기도못하고 여기 적어봅니다.
추천수72
반대수2
베플ㅇㅇㅇ|2025.03.21 16:47
30넘으면 ... 청약이나 신혼부부 대출 신생아 특공 기회가 많은데 엄마가.... 사고치셧네요 .... ;;;; 명의자 바꾸거나 계약의사없다고 부동산에 밝히면됩ㄴ디ㅏ. 엄마가 2주택이상이라 취득세 내기 싫어서 저런거같은데.. 저거 계약되는 순간 20년이상..고통받아요 ... ;; ; 빨리 계약파기하세요
베플ㅠㅠ|2025.03.21 17:09
문제는 나중에 내가 집해줬잖아 라고 함.
베플|2025.03.21 16:46
에고... 내생에 첫주택 같은 혜택도 못받게 부모님이 넘 생각이 짧으신듯;; 부동산하고 잘 얘기하면 매도인분하고 얘기해주셔서 명의자 변경 해서 계약서 다시 작성 할 수 있을거예요... 얘기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최대한 빠르게 변경하심이 ...
베플ㅇㅇ|2025.03.21 17:43
계약금은 환불 안 돼요. 그냥 본인 모르게 계약을 했으니 계약무효 쪽으로 해서 돌려받으셔야 할 듯.(무권대리) 재산 잡히면 여러모로 혜택 볼 수 있는 게 사라지니까 빨리 취소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거 다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엄마 보니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란 보장 없는데 각서라도 받아놓으세요. 안 보고 사는 게 답인 듯.
베플ㅇㅇ|2025.03.22 01:16
생판 남인데도 목어 컥~ 막히는 느낌이네요.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님. 철도 없고 인격도 미성숙하고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애는 또 꾸역 꾸역 낳아가지고 평생 원수처럼 자식 괴롭히는 부모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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