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약 11억 원의 세금 추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강남세무서는 조진웅이 설립한 개인 법인을 통해 수익을 법인 매출로 처리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인세보다 높은 개인 소득세를 회피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진웅에게 소득세를 추가 부과했고, 조진웅은 추징금 전액을 즉시 납부했다. 소속사 측은 “세법 해석에 따른 이견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조진웅 외에도 최근 유연석, 이하늬, 이준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세금 추징을 받았으며, 연예계 전반의 세무처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며, 연예인들의 법인 활용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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