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조사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진정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것으로, A씨는 "사과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 거절당했다"며 민형사 대응 의지를 밝혔다. 특히 과태료 처분은 전체 진정 사건 중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로 알려졌다. 또한 어도어 부대표에 대한 조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됐으나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A씨는 이번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결과를 공개했으며, 디스패치 기사에 등장한 욕설 사례는 본 진정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논란의 중심에 선 민희진은 여전히 전면적인 반박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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