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 뉴스엔 DB
[뉴스엔 박수인 기자] '연예뒤통령 이진호' 채널을 운영 중인 유튜버 이진호가 3개월 간 고(故) 김새론 관련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한국연예인자살방지협회 권영찬 소장은 3월 31일 CBS노컷뉴스를 통해 "이진호의 스토킹범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가 발부됐다. 이에 따라 이진호는 김새론과 유족 관련 3개월 동안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진호가 최근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진호는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은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김새론 관련 방송은 잠정 조치와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고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새론의 유족은 최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진호가 명예훼손·스토킹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박수인 abc159@newsen.com